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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9. ~ 2023. 9.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8 | 팩스번호 : 044-200-5789 | psw27@korea.kr | 조회수 : 8,1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64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을 합리화하고, 현재 지침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이 보안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 합리화 (안 제30조 개정)

 

1) 항만시설 보안수준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시설·장비·인력 변경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항만보안 교육·훈련 제도 정비 (안 제50조제8항 신설)

 

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보안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안 별지 제16호서식, 제23호의2서식 개정)

 

1) 현행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 지정(변경지정)통보서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표기토록 서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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