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40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안 제5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7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수 있음
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10조)
1)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음
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등(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토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3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바.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8조)
1)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사. 재난관리 재산 및 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5조, 안 제48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51조)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5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차.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등(안 제5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해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함
카. 동원명령(안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함
타. 비용 정산기준 등(안 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 정산기준을 과세표준 또는 시가(時價)로 정함
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안 제57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은 자원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고,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권한의 위탁(안 제6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지정해제 등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재난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four07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 205 - 5386, 5272, 팩스 (044) 205 - 8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