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오 O O | 2023. 9. 11. 16:19 제출
    가.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
    1)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안 제7조제2항제2호 ...
    최소 적립금 미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에 대한 의무만 부과하여 작성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미적립 시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소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의무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므로 작성 및 보존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므로 찬성한다.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주의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서류처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한다. 아울러 퇴직금 최소 적립금 미달시에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최소적립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도 여전히 제재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재정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용자를 규제할 수 있으므로 이중의 규제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
  • 오 O O | 2023. 9. 11. 16:19 제출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입법안이므로 찬성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가입절차와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부담될 수 있는 데 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율이 낮으며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적정수준과 지원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게 되면 퇴직급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실현될 필요성이 있고 재정건전성 논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 오 O O | 2023. 9. 11. 16:19 제출
    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안 제34조제1항제9호 신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의 경우, 금지행위를 미리 규정해놓고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  할 수 있다.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것이고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하므로 미리 정해진 금지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에 찬성한다
  • 오 O O | 2023. 9. 11. 16:19 제출
    라.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제3자 리스크가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 정책연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 등이 곤란한 만큼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되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에 대한 혁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상품의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 
  • 오 O O | 2023. 9. 11. 16:19 제출
    마.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안 제43조, 안 제43조제9호 및 제11호 신설)...
    법률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량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여 침해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예방을 위해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