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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55호(2023.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1. ~ 2023. 9. 20.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5-4342 | 팩스번호 : 044-205-8938 | kawaneco@korea.kr | 조회수 : 9,7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5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 비축대상물자를 정비하고,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축대상물자 정비(안 제17조 제5호, 제7호 개정)

 

1)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물자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비축물자 정비하고자 함

 

나.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 확대 및 미정비된 하위법 정비(안 제22조 제4호, 제14호 개정)

 

1)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동일 제도(과학기술원법)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

 

2) 상위법 기술인력 하한 연령 변경(20세 → 19세) 이후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비상대비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6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kawaneco@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전화 044-205-4342, 팩스 044-205-8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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