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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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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9. 6. 19:16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9. 6. 19: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싹다 반대
  • 박 O O | 2023. 9. 6. 18:08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국내에 수입되어있는 파충류 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일텐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수 있으신지와 지금 상황에서 그 법안 때문에 생길 유기 밀수 동물산업시장 축소 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3. 9. 6. 18:08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국내에 수입되어있는 파충류 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일텐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수 있으신지와 지금 상황에서 그 법안 때문에 생길 유기 밀수 동물산업시장 축소 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3. 9. 6. 18:08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국내에 수입되어있는 파충류 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일텐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수 있으신지와 지금 상황에서 그 법안 때문에 생길 유기 밀수 동물산업시장 축소 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3. 9. 6. 18:08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국내에 수입되어있는 파충류 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일텐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수 있으신지와 지금 상황에서 그 법안 때문에 생길 유기 밀수 동물산업시장 축소 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3. 9. 6. 18:08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국내에 수입되어있는 파충류 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일텐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수 있으신지와 지금 상황에서 그 법안 때문에 생길 유기 밀수 동물산업시장 축소 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3. 9. 6. 18: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에 수입되어있는 파충류 수만 해도 몇십만 마리일텐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수 있으신지와 지금 상황에서 그 법안 때문에 생길 유기 밀수 동물산업시장 축소 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 O O | 2023. 9. 6. 18:05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아주 별로 입니다.
  • 김 O O | 2023. 9. 6. 17:50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법안의 취지는 알겠으나 내용만 보면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싶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화이트리스트제도 개체들을 보면 파충류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키워지는 크레스티드게코도 정보부족으로 뜨고 있어 현재 법안을 구성하는 분들 중 파충류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 상태에서 법안이 구성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독있는 동물들과 국내 자연을 파괴시킬 위험이 있는 개체들의 수입을 제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를 갑자기 시도할려는 이유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멸종위기종의 보호 문제라고 하여도 현재 사이테스협약으로 인해 지금 구성중인 법안과 비슷한 양식의 법안으로 보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슷한 법안을 만들며 행정낭비를 하는지 의문이드는 부분입니다
    현재 파충류는 개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 신경이 쓰이는 점은 이해하는 부분입니만 왜 양도양수시스템인지 의문이듭니다  현재 사이테스 종 양도양수 신고도 기본 1달을 기다리는데 이 많은 동물들의 양도양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행정처리 속도를 보면 최소 동물 분양 서류만 몇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밀리는 서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누락되는 서류들도 있을테고 행정낭비가 상당히 심할거로 보이기에 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 O O | 2023. 9. 6. 17:50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샵들처럼 동물을 분양하는 가게일 경우에는 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3. 9. 6. 17:32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9. 6. 15:26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현재의 CITES 관련 규정조차도 개체의 복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산업의 저해만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반려동물종을 제외한 생물에 이러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와 양서파충류에 대한 대중의 혐오의식 제고만을 유발, 이미 밀렵과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야생생물의 복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박 O O | 2023. 9. 6. 15:26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반려동물로 유통되는 생물의 종에 비해 위해성을 띄는 종은 극소수이며, 현행 규정 내의 목록에서도 위해성이 없는 생물임에도 누락되거나, 동일한 종의 시장 내 이명이 중복 기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조항 규정보다 규제 조항 규정의 방향으로 법령을 조정해,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박 O O | 2023. 9. 6. 15:26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현행 규정이 가지고 있는 미비한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은 좋지만, 점차 극단화되는 기후와 심각해지는 전 세계적 환경파괴 실태는 더 많은 외래생물의 자력 유입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유해야생생물과 외래생물에 대한 극단적, 자극적인 내용의 혐오성 콘텐츠가 인기를 끎에 따라, '유해야생생물=멸절해야 할 존재, 생태계 내에서 공존할 가치가 없는 악마' 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개, 고양이, 올가미 등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한 허가받지 않은 유해야생생물 및 기타 야생생물에 대한 부적절한 학대, 학살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대중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동반하는 총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3. 9. 6. 15: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입법하고자 하는 사항 중 상당 부분이 극단적 PC주의에 매몰된 특정 극단주의자 세력에 의한, 적절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 설득력이 부족한 특정 세력의 극단적, 주관적 의견에만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규제는 '야생동물'이라고 규정되어 그 세력에 의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생물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피해를 받는 개체의 복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는 각종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존기능을 훼손시키는 등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O O | 2023. 9. 6. 14:57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누굴 위한건가요? 생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완전 너무 비효율적이고 지금 사이테스도 관리도 제대로 안되서 서류 누락 되어 몇달을 기다린 적도 많은데.. 정말 사이테스 지정동물 외에도 모든 동물을 관리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신건가요?
    그리고 양도양수 승인도 몇 일씩 기다리는게 많은데.. 정말 이제도가 높으신분들이 생각하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박 O O | 2023. 9. 6. 14:46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박 O O | 2023. 9. 6. 14:46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 O O | 2023. 9. 6. 14:46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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