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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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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20. 22: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작정 법 개정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닌,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에 대해선 적극 반대할 생각이며, 그 외 국민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까지도 적극 반대 및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 O O | 2023. 9. 18. 14:24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까마귀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농사지으시는 부모님께서 까마귀때문에 앓아 누우실 지경입니다.
    농작물을 파헤치는거는 물론이고, 하도 울어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까마귀가 정전의 주범이라고 하던데, 늘어난 개체수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 한 O O | 2023. 9. 14. 11:07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언제까지 인간의 불편함에 야생동물 없애기를 할겁니까?
    대한민국 환경부에 철학은 있는건가요?
    생태계회복에 힘쓰세요!!
    민물가마우지가  베스,강준치등 교란종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은 왜 알리지 않습니까!!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재 O O | 2023. 9. 12. 20:52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1. 하루에도 수십 수백마리의 너무 많은 반려동물이 태어난다 이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며 등록,폐사신고를 바로바로 처리하기 힘듦.
    2. 샵 또는 개인으로 분양을 보낼때 절차가 복잡해져 불법적인 밀수를 하게되며 이를 단속하기 쉽지 않음.
    3.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더 어수선해질 수 있음.
  • 임 O O | 2023. 9. 12. 14:35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강력 반대 합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하며 실효 가능성이 없습니다.
    행정력과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9. 12. 14:35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반대합니다. 그럼 화이트리스트는 왜 만드려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나 국민들을 위한 수많은 입법이 절실한 마당에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9. 12. 14:35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적극적 의견 수렴없이 강행하면 분명히 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과잉규제로 개인의 자유와 취미생활을 침해하고 동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 임 O O | 2023. 9. 12. 14:35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비효율적이며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십시요.
  • 임 O O | 2023. 9. 12. 14:35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하나의 큰 경제 시장인 파충류 양서류에 대해 공부 먼저 하시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신중하게 현실적인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파충류 산업까지 위축 시키지 마십시오.
  • 임 O O | 2023. 9. 12.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19년 제가 네이버 카페 파사모에 가입할 당시 15만명이었던 회원수가 21만명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파충류 양서류 애호가들이 이렇게나 많아지고 있는데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20만명의 파충류 애호가들을 예비범법자로 만드는 비효율적이며 파충류에 대한 이해도가 초딩보다도 못한 실효성 없는 악법입니다.
    또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을 음지로 내모는 격이 될 것 입니다. 
  • 빈 O O | 2023. 9. 12. 12:11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2. 10:31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이미 싸이테스 제도를 도입하여 멸종 위기종이나 보호종에 대한
    야생 동물의 수출입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제시한
    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이중 시스템의 도입이며 결과적으로
    혼란과 과도한 행정 업무의 수요를 초례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2. 10:31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동물원, 수족관과 파충류샵은 엄연히 그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 혹은 관상을 위해 야생 동물을 입양하는 현 상황에서
    입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샵이나 애완동물 샵의 생물 전시를 규제한다면 과도한 시장 침해가 우려되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2. 10:31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위 나. 법안의 또 다른 폐해라고 생각하며, 보호시설을 설치힌다 한들 
    전문성을 갖춘, 각기 분야에 적합한 인원을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3. 9. 12. 1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위 법안은 애완동물, 반려 동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개인의 입장으로서 반려동물을 입양, 분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바 
    위 법안의 발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9. 12. 08:09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오 O O | 2023. 9. 12. 08:09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 O O | 2023. 9. 12. 08:09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3. 9. 12. 08: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작정 법 개정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닌,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에 대해선 적극 반대할 생각이며, 그 외 국민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까지도 적극 반대 및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 O O | 2023. 9. 11. 17:08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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