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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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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11. 17:08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 이중규제,과잉규제로 취미생활 위축
  • 김 O O | 2023. 9. 11. 17:08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개인 자율권, 재산권 침해
  • 김 O O | 2023. 9. 11. 17:08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파충류 산업 위축
  • 김 O O | 2023. 9. 11. 17:08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파충류사업의 음지화, 불법사육문제 커짐
    
  • 장 O O | 2023. 9. 11. 12:36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파충류를 일년넘게 키워본결과, 이 작은 생명체는 암컷이 산란기에 한달에 알 2개씩 낳는 개체를 하나 하나 등록하고 다른 사육자에게 전달한다고 매번 신고하는것은 현실적이지않고, 애초에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력낭비, 행정낭비라 생각합니다. 개, 고양이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칩 삽입하여 관리하려할때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도 하였지만 지금 파악, 관리가 되십니까? 심지어 집에서 조용히 키우는 파충류를 파악, 제지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 장 O O | 2023. 9. 11. 12:36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작게 브리더들은 본인의 파충류샵에서 자신의 개체를 전시하고, 이벤트와 파티를 하며 사육자들과 교류도 하고 건강한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동물원과 수족관 허락을받고 전시를 허가받아야 한다는게 이해도 안되고 좋은 문화를 막는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 장 O O | 2023. 9. 11. 12:36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애초에 파충류가 대부분 온도와 습도가 예민한 친구들이고 생명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키우고있고, 대한민국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 방치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이 개체들은 바로 죽게되어 애초에 보호시설 자체가 운영되도 보호할 개체가 없을 것이며, 법을 발의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 O O | 2023. 9. 11. 12:36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이미 해외로 수출, 수입은 그나라 법을 지키고 세금도 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충분히 기존 법이 잘되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장 O O | 2023. 9. 11. 12:36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위에 말씀 드렸다싶이, 파충류는 온, 습도에 예민하고 생명에 직결됬기 때문에 대한민국 야생에 지장을 주지 못하고,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장 O O | 2023. 9. 11. 1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시한번 어필하자면, 이 법안은 과한 법안으로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파충류는 온, 습도가 예민하여 사육자들은 집에서 필요한 환경을 준비하여 조용히 키우고 있고, 대한민국 생태계 파괴나 생명, 재산을 해칠 가능성도 없으며, 조용히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문화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 큰 제지로 기존 잘 만들어진 문화가 크게 해쳐지며, 세금, 인력낭비가 크다 보여서 이번 법률은 과하다 생각합니다. 조금만 파충류를 안다면 이번 법과 해당사항, 현실성과의 갭이 큽니다
     애초에 현황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디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문화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 문 O O | 2023. 9. 11. 09:23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절대반대합니다
  • 문 O O | 2023. 9. 11. 09:23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절대반대합니다
  • 문 O O | 2023. 9. 11. 09:23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절대반대합니다
  • 문 O O | 2023. 9. 11. 09:23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절대반대합니다
  • 문 O O | 2023. 9. 11. 0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9. 11. 08:25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임 O O | 2023. 9. 11. 08:25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 O O | 2023. 9. 11. 08:25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9. 11. 08:25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9. 11. 08:25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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