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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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3. 9. 4. 22:34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9. 4. 2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쓸데없는거 만들지 마세요
  • 김 O O | 2023. 8. 22. 15:59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사이테스도 행정인원이 모자라서 시일이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 지 제고해야합니다.
    대중화된 야생동물중
    카멜레온은 한번에 50개의 알을 낳고, 크레스티드 게코는 한달에 한번 2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것을 한마리한마리 등록 등재하는 시스템은 행정낭비로 이어지며, 
    사육자의 사육행위 자체를 통제 하는 자율권 통제로 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파충류산업와 개인들의 취미생활의 한 축을 찍어내
    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확인
    된 동물을 국내취미인의 생산까지 왜 하나하나 시스템으로 굳이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수출에 관한 사항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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