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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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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9. 7. 01:08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전시 금지하면 전국에있는 양서,파충류 샵들은 전부 폐업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럼 실직자도 늘어나고 이걸 진로로 잡은 학생들은 진로를 
    바꾸고 다시 생각해야되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3. 9. 7. 01:08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오히려 유기는 강아지,고양이가 훨씬 많은데 왜 개나 고양이 유기에 관한
    법안은 안 내놓고 엄한 양서파충류에 관한 법안만 내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황 O O | 2023. 9. 7. 01:08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법안도 좋을듯 합니다
  • 황 O O | 2023. 9. 7. 01:08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사람에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반려동물"은 "제대로 검토"한 후
    지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황 O O | 2023. 9. 7. 0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양서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 나이가 남녀노소 할것없이 전부 키웁니다.
    모두 가족이라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 헛웃음만 나오는 법안때문에 
    폐기처리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파충류판만 봐도 이 법안때문에 분양가도
    떨어지고,유기한다는 말도 나오고 양서파충류시장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법안을 폐기시킨다면 양서파충류시장도 살아날것입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민주주의 국가답게 귀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 具 O O | 2023. 9. 7. 00:51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안녕하십니까. 부부가 동물및 곤충을 좋아하여 사육중인 민간인입니다.
    법률을 읽어보니 시행하려는 제도가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입을 관리하더라도 개인이 사육중인 아이들을 개체별로 등록하라고 하시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저희집에만 40마리의 도마뱀이 사육중입니다. 분양가는 저렴하더라도 문제는 그아이들이 1년에 2번정도 산란을 합니다.
    암컷 1마리의 산란양이 평균10개정도인데 그러면 암컷이30마리인 저희집에서만 300마리의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해야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샾이나 브리더분들처럼 하루종일 할수있는 상황도 아닌 취미 인데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나쁜마음을 먹고 유기및 방치,방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에 몇천마리의 도마뱀이 풀려납니다.협박이 아니라 현재도 사이테스신청 및 접수를 안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할까요? 이제도는 시행하려해도 수정및 조율을 하셔야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되는 법률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 말고 정확하게 사육도 하시며 지식도 있으신 전문가들의 의견방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기준을 바꾸려면 최소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具 O O | 2023. 9. 7. 00:51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이 법률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자. 다만, 어느정도 사육중인분들에 의견을 확인하시면서 맞춰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시행하라고 하면 동물들의 조치도 필요하니까요.
  • 具 O O | 2023. 9. 7. 00:51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방영하여 기준을 조율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알고있는 전문가분들 제외하고 정확하게 사육중이며 전문 지식도 가지고 계시는분들의 의견입니다. 
  • 具 O O | 2023. 9. 7. 00:51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상황등 모든사람들이 이 규정되로 준수하여 운송(개인과 학생기준)규정을 시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힘듭니다. 반드시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줘야 그정도라도 지켜가며 시행될것을 예상해야합니다.
  • 具 O O | 2023. 9. 7. 00:51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피해를 주는 동물이라면 추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具 O O | 2023. 9. 7. 0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나 구먹구구식으로 말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법률이니 모든 시민들이 이정도는 지킬수 있다! 이것은 잘 시행된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법률이 되었으면 좋갰습니다. 시행하면 알아서 지키겠지 라고 막연하개 생각허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시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일수 있는 그런 법률을 시행해 주시면 좋갰습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최소한 법률을 만들어도 칭찬은 못받아도 욕은 안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9. 6. 23:24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쓸데없는데 인력 세금 낭비말고 할거나 제대로 하세요.
    
  • 김 O O | 2023. 9. 6. 23:11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현재 사이테스제도도 제대로 행정처이가 이루어지지않아 서류 받는데서 최소 한달가까이를 기다리는데 모든 종들의 양도양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으로 보이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미 위협이되는 독사 및 생태계교란종들을 선정하여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수입 가능 개체를 정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자유권에 대한 침해의 부분이 될 수 있기에 화이트리스트보다는 계속해오던 구성으로 블랙리스트를 시행해 확실히 우리나라에 정착 가능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종을 파악후  수입에 대한 제제를 하는게 옳은 법안 구성으로 보입니다
  • 주 O O | 2023. 9. 6. 22:36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행정력 낭비 적극 반대
    파충류 시장 소비층 붕괴 
    반려인 붕괴
  • 이 O O | 2023. 9. 6. 22:31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반대합니다. 오히려 밀수가 더 활발해질것이며 입법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없어보이며 제대로된 서류화 관리도 어려워보입니다. 하나의 산업과 외화를 들여올수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보이는 산업으로 생각되오나 모든 것을 통제하게되면 하나의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밖에안보여진단 생각이듭니다
  • 이 O O | 2023. 9. 6. 22:31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같은 경우 기존 시설등록 종도 개체 성장속도 및 크기에 맞는 사육장을 구비해주는것이 맞으나 새끼개체를 데려가도 성체 기준이 너무 과하여 오히려 동물 복지가 아니란 생각이듭니다
  • 이 O O | 2023. 9. 6. 22:31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보호시설을 통한 정부 및 특정 단체의 이윤을 남기려는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반대
  • 이 O O | 2023. 9. 6. 22:31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복지에 어긋 나는 것을 규정하는것은 옳으나 과한건 반대합니다.
    하나의 산업이 생겨지면서 격는 성장과정을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는 규정이라면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3. 9. 6. 22:31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동물을 지정하여 사육에 관한것을 규제 하는것이아닌 특정 동물이라 할지라도 양서파충류 사육자격증 처럼 민간자격증이라도 소유한 사육자라면 키울수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 이 O O | 2023. 9. 6. 2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며, 이 제출의견뿐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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