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3. 9. 6. 21:49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물론, 파충류의 유기도 예전에 비해 늘어났음을 인정하고 저희들 또한 그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 고양이의 유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을뿐더러 아직도 해결 및 대처 방안도 못만들어낸 상황에서
    과연 파충류 보호시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포유류와는 완전 다르기때문에 설령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할지언정 전문 지식이 있는
    사육사와 더불어 파충류에 대해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합니다.
    
    간혹 동물병원 수의사도 비인기 견종은 전혀 모른체 처방을 하거나 소형견만 집중 진료하는 분은
    중,대형견에 대한 진료 지식이 미비하신 분들을 직접 보았기에 파충류는 더욱 더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되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 김 O O | 2023. 9. 6. 21:49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이건 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9. 6. 21:49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나 막연하게 정부에서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파충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만남 또는 미팅을 통해서 지정되기를 바래봅니다.
    
    부디 탁상 행정으로 하지마시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직접 보시고
    이에따른 추가 지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3. 9. 6. 2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됩니다. 어심만 볼려고 하지마시고 민심을 보라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파충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파충류업이 더욱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몇몇의 공무원분들로 절대 진행될수가 없는 탁상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로말미암아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함은 더욱 더 많아지리라 생각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솔직히 다같이 죽자는 말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감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 전 O O | 2023. 9. 6. 20:54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전 O O | 2023. 9. 6. 20:54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 O O | 2023. 9. 6. 20:54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3. 9. 6. 20:54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3. 9. 6. 20:54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3. 9. 6. 2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작정 법 개정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닌,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에 대해선 적극 반대할 생각이며, 그 외 국민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까지도 적극 반대 및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론 O O | 2023. 9. 6. 20:39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론 O O | 2023. 9. 6. 20:39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론 O O | 2023. 9. 6. 20:39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론 O O | 2023. 9. 6. 20:39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론 O O | 2023. 9. 6. 20:39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에도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시 각 부처의 긴밀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의견 등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론 O O | 2023. 9. 6. 2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작정 법 개정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닌,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에 대해선 적극 반대할 생각이며, 그 외 국민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까지도 적극 반대 및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장 O O | 2023. 9. 6. 19:16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9. 6. 19:16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9. 6. 19:16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9. 6. 19:16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