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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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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25. 22:10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lorave&logNo=223206285895&categoryNo=40&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너무 길어 링크로 올립니다. 
  • 이 O O | 2023. 9. 25. 22:10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희귀동물 박람회의 개최가 가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동 수업의 경우 적어도 지자체에서의 분명한 교육적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계도가 필요하지 업태 자체를 없애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대학교까지 동물 관련 학과에서 교육적 목저긍로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 가능 시설에 '관련 학과 및 학교'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 장 O O | 2023. 9. 24. 23:43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외래종 생물을 하나하나 등록하여 관리하겠다는 계획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외래종 생물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CITES 등록, 시설등록의 선례만 보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사육자들의 피로만 강제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며 쓸모없는 데이터만 쌓는 무의미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등록’ 과정 자체가 신규 사육자들의 파충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비의도적으로 기존 사육자들의 잠재적 범죄자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규제가 양서파충류 시장과 문화의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반대합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강제할 생각이시라면 적어도 사육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합리적 의문과 우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부터 내 놓으시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 O O | 2023. 9. 24. 23:43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 O O | 2023. 9. 24. 23:43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동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경우 개, 고양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동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은 O O | 2023. 9. 24.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되는 내용 전반의 취지와 목표는 공감하는바가 크나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 법률 자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국한되어 비교적 객관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개정되었으나 법률 하위의 명령?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 이외의 분야까지 확대되며 이외 민간 산업 분야의 혼란, 법률과의 저촉이 우려됨.
    -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과 시행 절차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법과 상충되거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나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됨.
    - 입법 과정 전반에 업계 및 학계는 물론, 중도 내지 보수적 접근이 제한 또는 차단되며 이른바 동물권단체와 같이 극단적이며 정치적 견해를 갖는 부류가 중심이 되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는 이른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카르텔의 환경버전인 ‘환경입법카르텔’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냄.
    - 입법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법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외부효과 등 법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함.
    - 환경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맹목적인 보존주의자적 접근만이 강조됨.
    
    이에 따라 본 법률, 명령, 규칙과 관련한 입법예고의 모든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일체)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드립니다. 확인, 검토 후 반영을 촉구드립니다.
  • 함 O O | 2023. 9. 24. 12:30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이며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 사이테스 종 또한 번거로운 서류 작업만 늘릴 뿐, 실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러한 제도를 추가적으로 재정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과잉 규제로 국내 파충류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 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로 인해 파충류 사육 문화가 음지화되어 밀수 등의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파충류를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써 건강한 파충류 사육 문화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개정안 시행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9. 22. 10:46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야생동물종합시스템 모든 야생동물을 키울때 신고를 해야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뱀같은 동물은 사람들이 한번에 여러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그 귀찮고  어려운걸 하나하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요 개체수가 적은 야생동물 키울땐 신고를 해야 하는건 이해가는데 개체수 많은 야생동물 까지 신고를 하라는건 진짜 쓸데없고 어이가 없네요
  • 김 O O | 2023. 9. 22. 10:46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전시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다음 내용이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유기나 방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쓰여있는데 그럼 그냥 전시 금지를 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딴 쓸데 없는 법만들어서 횐경부에 내야하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전시 금지 법은 없어져야 하는거 같네요.
  • 김 O O | 2023. 9. 22. 10:46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야생동물 전시 할수 있게 해줘야해요
  • 김 O O | 2023. 9. 22. 10:46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스트레스를 안받고 어디 다치거나 환경은 청결하게 운송해야한다
  • 김 O O | 2023. 9. 22. 10:46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유해야생동물 마냑에 자신이 사랑으로 키우던 동물이 유해동물 된다면 그것을 죽여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라면 그런걸 할수있을까요 전 못합니다 마냑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유해야생동물이 된다면 원래 키우던 동물은 키울수 있게 하고 키운다고 신고를 하면 좋을거 같다
  • 김 O O | 2023. 9. 22. 1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모든 야생동물을 신고해야 하는것이 가장어이가 없고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3. 9. 22. 10:33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반대합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야생동물을 키우려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야생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 신고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9. 21. 15:03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심각한 행정력낭비, 파충류 애완동물 산업에 위축을 가져올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9. 20. 22:27 제출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rdquo...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이 O O | 2023. 9. 20. 22:27 제출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 O O | 2023. 9. 20. 22:27 제출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
    이는 야생생물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의 유기 및 방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야생동물이 그것을 기준 삼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생생물의 경우 일반적인 포유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점을 충분히 숙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수의사와 사육사 역시도 야생생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9. 20. 22:27 제출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9. 20. 22:27 제출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에도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시 각 부처의 긴밀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의견 등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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