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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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3. 9. 24. 16: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되는 내용 전반의 취지와 목표는 공감하는바가 크나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 법률 자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국한되어 비교적 객관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개정되었으나 법률 하위의 명령?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 이외의 분야까지 확대되며 이외 민간 산업 분야의 혼란, 법률과의 저촉이 우려됨.
    -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과 시행 절차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법과 상충되거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나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됨.
    - 입법 과정 전반에 업계 및 학계는 물론, 중도 내지 보수적 접근이 제한 또는 차단되며 이른바 동물권단체와 같이 극단적이며 정치적 견해를 갖는 부류가 중심이 되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는 이른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카르텔의 환경버전인 ‘환경입법카르텔’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냄.
    - 입법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법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외부효과 등 법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함.
    - 환경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맹목적인 보존주의자적 접근만이 강조됨.
    
    이에 따라 본 법률, 명령, 규칙과 관련한 입법예고의 모든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일체)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드립니다. 확인, 검토 후 반영을 촉구드립니다.
  • ? O O | 2023. 9. 8. 11:19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크레스티드게코 도마뱀을 몇마리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아들이 원해서 도마뱀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외동에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들을 사귀기 힘들어 했는데 도마뱀을 매개체로 주변 지인에게 나눠주고 몇만원 받기도하며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어요.
    
    앞으로 구피만큼 흔한.. 크레스티드게코 시장이 줄어들고 유기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사육하시는 분들 중 법안이후 가격이 급락해서 밥도 안주고.. (크레 밥값이 수입사료라 비싸요) 관리비가 안나오다 보니.. 그로 인해 도마뱀 집단 폐사가 터져서요.  크레 애호가로써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 크레가 세계적으로 고퀄리티라 수출이나 새로운 직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찬물을 붓는 상황이라..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나 개구리도 키우고 싶고 그 개체를 통해 가족, 크레 애호과들과 대화를 나누는 지금이 좋아요.
    개나 고양이와 달리 사육에 제한을 두고 돈이 안된다 싶으면 도마뱀이 상당수 버림받는 상황입니다.  개체수가 많은 크레나 도마뱀은 세금만 잘 징수된다면, 자율적으로 키우고 분양받는 시스템으로 유지할수 없을까요?
    
    제가 분양받는 도마뱀 브리더들도 경기가 어려워 부업으로 도마뱀을 선택한 분들이 많으세요. 핸드폰대리점 뒷편, 노후 퇴직금으로 도마뱀 브리딩하시는 은퇴자, 망해가는 학원구석에서 그나마 도마뱀 분양으로 가족생계를 건사하시는 분들은 대출까지 해서 대려온 도마뱀이 분양까지 막히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게임산업처럼 과도한 규제로 파충류 시장이 고사하면 수출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현 상황에 해외 브리더들은 중국파충류 수입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크레스티드게코 도마뱀은 특성상 더 희귀하고 독특하고 이쁜아이를 들여와 번식하는 재미라 서로 교환도 하고 어렵게 해외에서도 데려오는데..  법안으로 수익성이 없어지면 해외수입도 어려워지고 그럼 저같은 애호가들은 특별한 크레를 접할 기회가 없어져요.
    
    크레스티드게코 도마뱀을 분양한 수익에 따른 세금징수, 유기나 학대시 강력처벌은 대 찬성이지만 분양을 제한하거나 개체를 무조건 등록하는 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김 O O | 2023. 9. 6. 23:02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인권침해입니다
  • 김 O O | 2023. 9. 6. 23:02 제출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
    인권침해입니다
  • 김 O O | 2023. 9. 6. 23:02 제출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인권침해입니다
  • 김 O O | 2023. 9. 6. 23:02 제출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인권침해입니다
  • 김 O O | 2023. 9. 6. 2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침해입니다
  • 박 O O | 2023. 9. 6. 18:31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위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이테스 법 만들어 놓고 최근 분양 받은 아이는 한달이 넘도록 아직도 등록이 안되고 있는 이 현실에..언제 어느 세월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언제 누가 등록을 할 것이며 그 후에 그 등록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 낭비에 시간낭비 하는 사이에 이 업계 자영업자들은 또 몰락 하는 현실이.. 참.,안타깝습니다
    이 것이 정작 정부에서,세금 낼 거 다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할 짓인지는 모르겠다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모아 놓고 법을 만드는 게 형식적으로 만든 당신들의 관행과 악습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발전을 못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실은 보지도 않은 채 법만 만들고 있다는 게 참 어이도 없지만 슬픈 현실이네요,
    제발 뭐 하나 만들더라도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물어보면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회의도 하고 받아들이려고 좀 해보세요 뭐 맞지도 않는 동물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얘네도 이렇게 관리할 거다 그러니 같이 싸 잡아놓고 묶지 좀 마시고 좀 구분을 해가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민 가고 싶은데 여태 내온 세금이 아까워서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참 살기 힘드네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발 막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지 왜 막힌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모든 걸 썩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 제발 후진국에서 벗어나자고요  이게 어디 대한민국의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정무? 공 권력? 권력? 행정? 공무? 제발.. 공무 다운 공무를 원합니다! 지금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다시 검토해 주시고 
    대한민국 파충류 업계도 이제 막 세계에서 알아주기 시작하는데 
    발걸음 멈추게 하지 말아 주세요.. 파충류 업계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 박 O O | 2023. 9. 6. 18: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법안에 반대합니다!!!
    사이테스 법 만들어 놓고 최근 분양 받은 아이는 한달이 넘도록 아직도 등록이 안되고 있는 이 현실에..언제 어느 세월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언제 누가 등록을 할 것이며 그 후에 그 등록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 낭비에 시간낭비 하는 사이에 이 업계 자영업자들은 또 몰락 하는 현실이.. 참.,안타깝습니다
    이 것이 정작 정부에서,세금 낼 거 다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할 짓인지는 모르겠다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모아 놓고 법을 만드는 게 형식적으로 만든 당신들의 관행과 악습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발전을 못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실은 보지도 않은 채 법만 만들고 있다는 게 참 어이도 없지만 슬픈 현실이네요,
    제발 뭐 하나 만들더라도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물어보면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회의도 하고 받아들이려고 좀 해보세요 뭐 맞지도 않는 동물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얘네도 이렇게 관리할 거다 그러니 같이 싸 잡아놓고 묶지 좀 마시고 좀 구분을 해가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민 가고 싶은데 여태 내온 세금이 아까워서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참 살기 힘드네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발 막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지 왜 막힌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모든 걸 썩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 제발 후진국에서 벗어나자고요  이게 어디 대한민국의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정무? 공 권력? 권력? 행정? 공무? 제발.. 공무 다운 공무를 원합니다! 지금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다시 검토해 주시고 
    대한민국 파충류 업계도 이제 막 세계에서 알아주기 시작하는데 
    발걸음 멈추게 하지 말아 주세요.. 파충류 업계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 신 O O | 2023. 9. 6. 08:11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위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파충류 특성상 번식하는 개체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국내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 성체 암컷들이 최소 5,000마리 이상은 될텐데 그렇다면 크레스티드 게코 한종만 하더라도 한해에 수만마리에서 십수만정도 새끼를 번식합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 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행정 낭비로밖에 안보입니다
  • 박 O O | 2023. 9. 6. 07:53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위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파충류 특성상 번식하는 개체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국내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 성체 암컷들이 최소 5,000마리 이상은 될텐데 그렇다면 크레스티드 게코 한종만 하더라도 한해에 수만마리에서 십수만정도 새끼를 번식합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 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행정 낭비로밖에 안보입니다.
  • 김 O O | 2023. 9. 6. 07:51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위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파충류 특성상 번식하는 개체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국내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 성체 암컷들이 최소 5,000마리 이상은 될텐데 그렇다면 크레스티드 게코 한종만 하더라도 한해에 수만마리에서 십수만정도 새끼를 번식합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 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행정 낭비로밖에 안보입니다.
  • 진 O O | 2023. 9. 6. 01:13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
  • 진 O O | 2023. 9. 6. 01:13 제출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
  • 진 O O | 2023. 9. 6. 01:13 제출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
  • 진 O O | 2023. 9. 6. 01:13 제출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
  • 진 O O | 2023. 9. 6. 0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
  • 한 O O | 2023. 9. 5. 20: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종처럼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양수,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9. 5. 14:29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현재 사이테스종들의 서류관리도 온전히 되지않는 상황에서 모든 야생생물의 시스템도입은 세금낭비 인력낭비입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강아지나 고양이등과는 번식방법이 아예 다릅니디. 개구리알에서 부화되는 올챙이부터 등록을 해야하나요? 수천마리 수만마리의 등록.. 폐사.. 감당되시나요? 거미는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지 묻고싶습니다. 
  • 이 O O | 2023. 9. 5. 14:29 제출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위탁기관은 모든 야생동물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업체인건지 궁금합니디. 질병대응업무... 위탁기관에서 어디까지 대응이 가능하실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금낭비 인력낭비인듯한 이법안에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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