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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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3. 9. 24. 16: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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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내용 전반의 취지와 목표는 공감하는바가 크나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 법률 자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국한되어 비교적 객관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개정되었으나 법률 하위의 명령?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 이외의 분야까지 확대되며 이외 민간 산업 분야의 혼란, 법률과의 저촉이 우려됨.
    -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과 시행 절차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법과 상충되거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나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됨.
    - 입법 과정 전반에 업계 및 학계는 물론, 중도 내지 보수적 접근이 제한 또는 차단되며 이른바 동물권단체와 같이 극단적이며 정치적 견해를 갖는 부류가 중심이 되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는 이른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카르텔의 환경버전인 ‘환경입법카르텔’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냄.
    - 입법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법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외부효과 등 법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함.
    - 환경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맹목적인 보존주의자적 접근만이 강조됨.
    
    이에 따라 본 법률, 명령, 규칙과 관련한 입법예고의 모든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일체)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드립니다. 확인, 검토 후 반영을 촉구드립니다.
  • 김 O O | 2023. 8. 18.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부에서 정한 전시가능 개체종에 첨부드린종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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