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개정되는 내용 전반의 취지와 목표는 공감하는바가 크나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 법률 자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국한되어 비교적 객관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개정되었으나 법률 하위의 명령?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 이외의 분야까지 확대되며 이외 민간 산업 분야의 혼란, 법률과의 저촉이 우려됨. -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과 시행 절차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법과 상충되거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나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됨. - 입법 과정 전반에 업계 및 학계는 물론, 중도 내지 보수적 접근이 제한 또는 차단되며 이른바 동물권단체와 같이 극단적이며 정치적 견해를 갖는 부류가 중심이 되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는 이른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카르텔의 환경버전인 ‘환경입법카르텔’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냄. - 입법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법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외부효과 등 법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함. - 환경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맹목적인 보존주의자적 접근만이 강조됨. 이에 따라 본 법률, 명령, 규칙과 관련한 입법예고의 모든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일체)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드립니다. 확인, 검토 후 반영을 촉구드립니다.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제외 시설 규정 개선(안 제2조) 동물원의 경우 현행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동물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가축 및...
의미없는법안이며 누구하나 이법안으로 득을 볼 수없고 오히려 유기동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사람들이 생계를 잃어갈 것이며 세금낭비이다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제외 시설 규정 개선(안 제2조) 동물원의 경우 현행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동물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가축 및...
반대합니다
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업무...
반대합니다
다.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요건 및 절차(안 제9조) 현행법상 동물원ㆍ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여 동물 복지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동물 ...
반대합니다
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절차(안 제10조) 과징금 산정방법, 영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 통지 및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반대합니다
마.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위ㆍ해촉(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검사관 제도 도입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검사관의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규...
반대합니다
바. 오락 등 목적으로 동물의 스트레스 유발 행위 금지(안 제14조) 관람객들의 동물 체험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해지는 경우...
반대합니다
사.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의 동물 질병관리 방법(안 제15조) 질병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상시ㆍ정기검사 주기 및 ...
반대합니다
아. 교육대상자 및 기록 보존ㆍ제출(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의사, 사육사 외 전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및 1년 이상 연속 근무자를 교육대상자로 지정하여 적정 교육...
반대합니다
자. 조치명령 이행기간 및 기간연장,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18조)...
반대합니다
차.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권역 구분 및 지정 요건(안 제19조)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지정하고, 거점동물원ㆍ...
반대합니다
카. 국가가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비용지원 범위 명시(안 제20조) 사육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동물 질병치료 등 비용지원 사업 명시...
반대합니다
타. 권한 및 업무를 유역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생태원장에게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파.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제외 시설 규정 개선(안 제2조) 동물원의 경우 현행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동물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가축 및...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 외에 국가에서 야생동물로 지정한 동물들의 총 합은 수백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 아이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는것은 이를 처리하는 행정 공무원,사육주에게 매우 부담이 되며 매우 일방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오히려 야생동물 문제로 예로부터 심각한 일본마저도 양수?폐사 신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외국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 이라고 생각됨. 이 법을 시행한다 해도 강아지 등록동물제 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 가알고 생각되며 이를 실행하는 목적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이 법안이 통과되는것을 반다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시 시설 가능종에 첨부드린 종도 추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