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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82호(2023. 8. 1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9. 25.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4 | 팩스번호 : 044-201-7261 | ysj102msw@korea.kr | 조회수 : 12,049회  

⊙환경부공고제2023-482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6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금지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전ㆍ질병관리 및 휴원ㆍ폐원시 동물관리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검사관 및 거점동물원 운영을 통해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의 관리능력 및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제외 시설 규정 개선(안 제2조)

 

동물원의 경우 현행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동물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가축 및 반려동물 개체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동물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수족관의 경우 관상어 판매시설과 수산생물 도ㆍ소매업을 수족관에서 제외하여 허가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동물관리위원회 자문, 관계기관 통보 및 대국민 공개, 계획 변경 기준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명시

 

다.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요건 및 절차(안 제9조)

 

현행법상 동물원ㆍ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여 동물 복지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동물 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ㆍ안전관리 및 휴원ㆍ폐원시 관리계획 제시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변경허가 기준 신설 및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등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

 

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절차(안 제10조)

 

과징금 산정방법, 영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 통지 및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마.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위ㆍ해촉(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검사관 제도 도입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검사관의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검사관 위촉 인원 및 시ㆍ도지사 추천 등 위촉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되는 등 해촉할 수 있는 사유 명시

 

바. 오락 등 목적으로 동물의 스트레스 유발 행위 금지(안 제14조)

 

관람객들의 동물 체험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만연하므로 올라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허가 신청 시 교육 및 체험 계획에 포함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

 

사.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의 동물 질병관리 방법(안 제15조)

 

질병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상시ㆍ정기검사 주기 및 동물 분류군별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계기관 통보 및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등 이행사항 명시

 

아. 교육대상자 및 기록 보존ㆍ제출(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의사, 사육사 외 전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및 1년 이상 연속 근무자를 교육대상자로 지정하여 적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물 개체수 및 동물 반입ㆍ반출 자료 등 보존대상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주요 자료가 적정하게 관리ㆍ제출되도록 규정

 

자. 조치명령 이행기간 및 기간연장,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18조)

 

차.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권역 구분 및 지정 요건(안 제19조)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지정하고,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업무로써 동물 서식환경 개선 및 교육ㆍ체험 계획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며, 최소 면적기준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을 정하여 우수한 기관이 지정받도록 규정

 

카. 국가가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비용지원 범위 명시(안 제20조)

 

사육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동물 질병치료 등 비용지원 사업 명시

 

타. 권한 및 업무를 유역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생태원장에게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환경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sj102msw@korea.kr

 

- 팩스 : (044) 201 - 7261

 

<해양수산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jlong@korea.kr

 

- 팩스 : (044) 201 - 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 - 7244, 팩스 (044) 201 - 726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 200 – 5315, 팩스 (044) 200 –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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