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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9. 25.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행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695 | 팩스번호 : 044-862-2715 | lcy1567@korea.kr | 조회수 : 9,24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0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의 표준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 전자우편: lcy1567@korea.kr

 

- 팩스: 044) 862-271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044-202-7695,7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