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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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8. 17. 23:11 제출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한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 후, 가석방을 받아 사회로 나오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과 해당 흉악범의 거주지를 놓고 지역의 반발 및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찰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교화의 여지가 매우 희박하거나 흉악범의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 및 비용을 방지하고 사회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유 O O | 2023. 8. 15. 12:48 제출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흉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애꿋은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생명은 존염한 것이다.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그 생명을 빼앗았으면 그 또한 생명을 빼앗아 사회정의를 지켜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인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사회 경종을 주지 못하고 흉악범죄는 늘어나고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다 보니 애꿋은 선량한 국민만 범죄자로 부터 끝없이 희생이 되고 사회는 불안하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첫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왜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법을 국가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둘째 사형범은 새월이 지났다고 가석방 하는 것은 또 한번 피해자를  다시금 피해자로 만드는 꼴이다.  흉악범 가석방 제도 자체는 헌법 위반이다 즉각 폐지해야한디
    셌째 이제는 100세 고령화 사회이다.  융악범의 형량이 20-30년은 말이 안된다.  50년 또는 100년, 수백년 이상으로 늘려야한다. 
    형법 개정으로 흉악범에 대해 경종이 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   
  • 진 O O | 2023. 8. 15. 01:28 제출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
    사법 포플리즘 일 뿐이고20년이라면 교화 충분한 시기인데 문제는 현행 교정기관의 개돼지 사육ㅇ시스템으론 교화가 안되고 되려 악만 쌓아서 출소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살인은 사형 무기 5년이상 셋 중 하나인데 사형  무기선고?  이게 공정하다고 할수있습니까? 양형기준도 자의적이던데?
    징역을 길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새출발할수있는 기회를 줘야지
    자동,차(죄의식 덜게 하는살상무기)로 치면 과실(신호무시하고 그냥 악셀밟는건 왜 과실이죠?)인데 칼로 찌르면 살인? 이런 형zz평에 어긋나는거부터 정리하시죠?
    모든범죄는 사회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사법기관 교도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죄에 대하여 범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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