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고제2023-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인력 6명(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0503-112-5510
- E-mail : jeon0204@nts.go.kr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