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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49 | 팩스번호 : 02-2100-3005 | smokedapple@korea.kr | 조회수 : 7,48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7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접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추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mokedappl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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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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