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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38호(2023. 8.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10.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3 | 팩스번호 : 044-203-4766 | leejunbok@korea.kr | 조회수 : 10,62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나. 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안 별표 8 제1호나목1)파), 제2호나목1)바))

 

ㅇ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 마련

 

다.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⑧)

 

ㅇ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안 별표 13의2)

 

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안 별표 20 제9호)

 

바.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안 별표 31 제4호가목)

 

ㅇ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련

 

사.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아.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자.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ㅇ 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 제19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leejunb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3,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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