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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3-272호(2023. 8.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724-7169 | brkim22@korea.kr | 조회수 : 7,512회  

⊙조달청공고제2023-27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총괄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설치한 경기조달지원센터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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