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82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조기 성과 창출 및 대내·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일부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
나. 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6조 일부개정)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205-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