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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16호(2023. 8.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재외동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585-3291 | gaeunyu@korea.kr | 조회수 : 7,640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3-16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재외동포청 정원 10명(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감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을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층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gaeunyu@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실(032-585-3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