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58호(2023. 8.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9. 25.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12,623회  

⊙소방청공고제2023-15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하여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가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별표 1의2 제1호더목)

 

증설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증설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물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3 제1호)

 

1)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 등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의 지붕은 내부 폭발력이 상부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던 것을 일정한 경우 내화구조인 지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하던 것을 방화유리도 할 수 있도록 함

 

3)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된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건축물에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던 것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위험물 취급배관은 강관 등 금속성으로 해야 하던 것을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적합하도록 금속성 이외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실(室)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3 제2호)

 

1) 기존 실 단위로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는 대부분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나, 반도체를 제조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그 양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2) 일반취급소는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취급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는 해당 벽의 종류에 따라 유리 및 방화문 등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함

 

4)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된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일반취급소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해당 설비의 재질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일반취급소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험물 취급배관은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적합하도록 금속성 이외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7 Ⅰ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던 것을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