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3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장 8명, 순경 3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2호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