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61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중징계의 관할권을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시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의결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23. 4. 11.)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비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갑질 비위와 관련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관할권 상향 조정(안 제2조 일부개정)
1)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하) 및 각 시·도 소속기관의 소방위 이하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요건 개선(안 제4조제4항 및 제6항 일부개정)
1) 퇴직 소방공무원 위촉 시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정함.
2) 회의 개최 시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함.
다. 성비위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안 제9조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1)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 관련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2) 전문가 범위 및 의견서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안내(안 제18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할 수 있음.
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구체화함.
3) 피해자 요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 서식을 마련하고, 통보받은 피해자가 그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함.
마.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안 제10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 시효의 기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징계 절차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통보 서식을 정하고자 함.
바.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8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3조,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내용 추가(안 제8조 일부개정)
2)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강화(안 제15조 일부개정)
3)‘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1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4) 확인서 서식 규칙 이관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로 위임규정 마련 및 확인서 서식 삭제(안 제9조제3항제2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5) 징계 단계 및 성격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3조, 제21조 일부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