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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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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3. 23:06 제출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
     단일 수직 입상덕트가 있는 샤프트 및 PS실의 벽체가 내화구조로 되었는 경우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해석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입상덕트가 있는 샤프트 및 PS실의 벽체는 다른 구역과 내화구조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단일 수직 입상덕트가 있는 샤프트 및 PS실의 벽체가 다른 구역과 내화구조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본다는 내용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화댐퍼 설치대상이 확대되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시 방화댐퍼가 설치되면  화재발생시 방화댐퍼의 오작동 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제연풍도가 폐쇄될 경우 제연설비의 기능이 마비되어 피난자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방화댐퍼 설치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발생되오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9. 27. 13:46 제출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
    단일 수직 입상덕트가 있는 샤프트 및 PS실의 벽체가 내화구조로 되었는 경우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입상덕트가 있는 샤프트의 벽체는 다른 구역과 내화구조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일 수직 입상덕트가 있는 샤프트의 벽체가 다른 구역과 내화구조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본다는 내용도 명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9. 26. 18:21 제출
    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 기준 합리화 (안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
    다세대 주택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창을 계획하므로, 노대 등에 소방관진입창은 발코니확장이 되어 있는 외부창을 포함해서120cm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안전난간 120cm와 소방관 진입창 80 cm의 법적 충돌을 명쾌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는 외부창을 포함"이라고 명시 바랍니다.
  • 주 O O | 2023. 9. 12. 08:19 제출
    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 기준 합리화 (안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
    이중유리으로 인한 결로발생 방지을 위한 삼중유리 사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입법예고 이후 바로 시행되어야 개정사항입니다. 
  • 서 O O | 2023. 8. 29. 14:54 제출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
    제연덕트는 피난구역으로 연기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피난구역을 가압하는 설비인데 방화댐퍼를 설치할 경우 댐퍼가 닫혀 피난구역내 연기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므로 불합리함
    배연덕트 역시 외부로 배연을 위한 공간으로 기타층으로는 닫혀있으며 배연구는 외기이므로 설사 화재가 덕트내로 침투하더라도 인접층으로 확산될 여지가 없음
  • 최 O O | 2023. 8. 28. 09:30 제출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
    방화댐퍼 설치대상이 확대되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시 방화댐퍼가 설치되면  화재발생시 방화댐퍼의 오작동 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제연풍도가 폐쇄될 경우 제연설비의 기능이 마비되어 인명피해뿐 아니라 방화댐퍼 설치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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