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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5호(2023.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3. ~ 2023. 10. 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6,08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투자목적회사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호, 제24조제2항,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1)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4)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5)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6) 등록신청 첨부서류 및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투자목적회사 관련사항 추가

 

나. 조문 정비(안 제15조, 제18조,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등)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명칭을‘벤처투자회사’로 변경

 

2)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3)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간소화(현행 제24조제1항 삭제)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의 결성계획 제출·승인 절차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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