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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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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9. 8. 16:15 제출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자...
    전자카드제에 이어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 편의성에 측면에서는 찬성한다.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내역 증빙 및 기록편리, 실제 근로일 수와 동일한 퇴직공제부금, 불합리한 임금삭감이나 임금체불 방지 가능 등의 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였다. 아울러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2024년부터는 모든 퇴직 공제 가입 건설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에서 인력 수급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데 전자카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전자카드제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건설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계속 장점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고용 가능한 합법적 인원이 정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다. 하지만 불법 고용된 외국인은 전자카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인력부족문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전자카드제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낮추게 되고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내국인 건설현장 근로자가 상당 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청년층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설현장을 기피한다는 점을 본다면 건설업에서의 인력부족은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건설업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약 17만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향후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를 전자카드제 적용에서 배제할 것인지, 조건부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처벌을 감수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법적으로 일부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오 O O | 2023. 9. 8.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예고의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된다는 조항을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건설현장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자카드 확대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70%에 달하는 현재에 그들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이라는 법 밑에서 제도적인 고용개선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여 건설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져 주거나, 건설 현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년층을 유입하여 노동인력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건설 근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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