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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00호(2023.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27. [마감]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9 | 팩스번호 : 044-202-8050 | huniedong@korea.kr | 조회수 : 9,1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0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 대상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 될 예정임. 전자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 법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누적된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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