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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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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3. 9. 27. 16: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중복으로 정보를 제공, 구지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고유업무에 집중할수 있도록 전문력을 키워주는것이 맞다고 해석됨 
  • 이 O O | 2023. 9. 27. 15:54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반대합니다.
    
    1.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카드는 기존 영유아검진에서 하는 영양상담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영양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린이건강검진 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해도 영유아가 퇴소 및 이사 등으로 이용 시설이 변경되거나 센터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새로운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영유아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는 달리 질환을 가진 영유아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비만, 저체중 정도가 주요 영유아의 영양 및 성장 문제인데 소수의 영유아 영양 및 성장 문제를 지원하고자 모든 이용자의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영유아검진처럼 의무사항 아닌 이상 센터 영양사가 영양적 문제를 평가한다해도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영유아 급식소의 지원이 없으면 영양상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이 따릅니다.
    
  • 돌 O O | 2023. 9. 27. 15:39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
    
    1. 영유아 영양상태 판단 및 영양상담 지원 내용은 특정 업체에서 개발한 영유아 스크리닝 검사를 현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몇 년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고 관련 교육 또한 진행하는 바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지 않고 1년에 6~8회 급식소 순회방문지도를 위해 급식소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개개인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적성하여 관리하는건 현재 영양사 인력으로는 무리입니다. 또한 영양상태에 대해 평가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또는 임상영양사에 준하는 전문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급식소에 상주하지 않는 센터 영양사는 어린이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지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설명이 어려워 부모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야 하는데 센터영양사들이 부모님들과의 상담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소를 지원하는 역할이지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센터 업무에 이용자의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이용자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를 포함하려면 시범 사업을 통해 센터 영양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업무를 확인한 후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선행 된 후에 실시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센터 영양사 1명당 500여명의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영유아를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만 가중시키고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상자에 대한 피해만 양상할 뿐입니다.
    3. 영유아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영양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린이건강검진 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관리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해도 영유아가 퇴소 및 이사 등으로 이용 시설이 변경되거나 센터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새로운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영유아 개인별 맞춤 지원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바람직합니다.
    4. 영유아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는 달리 질환을 가진 영유아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비만, 저체중 정도가 주요 영유아의 영양 및 성장 문제인데 소수의 영유아 영양 및 성장 문제를 지원하고자 모든 이용자의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 영양사가 영양적 문제를 평가한다해도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영유아 급식소의 지원이 없으면 영양상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며 시범 사업등을 통해 연구를 하고 센터 영양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인원 확충 후 시행해야합니다.
  • 지 O O | 2023. 9. 27. 15:07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어린이 영양상태등 판정은 영유아 건강검진등에서 하므로 영양상담의 중복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봄, 건강보험공단과의 MOU를 통한 자료수집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등 민감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에 대한 대책이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음
  • 전 O O | 2023. 9. 27. 15:00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대화가 잘 안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인별 영앙상태 파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다수의 학부모와의 면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여러가지 부서의 중복적인 업무들이 많고 (기존 영유아검진에서 하는 영양상담의 중복, 건강보험공단과의 MOU를 통한 자료수집등)
    개인정보 정보 활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7. 14:54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7. 11:38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1.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2.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자료 수집의 법적인 문제발생, 업무역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 위생관리: 식재료의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시곳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
     -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로 정의되어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 작성 시 수 천명에서 수 만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데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 됨
    
  • 신 O O | 2023. 9. 27. 10:52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취지는 영양사가 없는 '기관'의 영양관리를 통한 기관의 급식의 질의 향상으로 어린이에게 질좋은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양관리로 넘어갔을 경우 기관의 급식관리를 넘어 각 개인과 가정의 급식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영유아건강관리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의 상담과 중복되어 이용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됩니다. 
    
    센터의 영양관리카드 작성으로 어린이가 영양불균형이라고 판정이 나면 어린이집과 가정의 식사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어 책임 소지가 문제 되며, 식사교육 및 급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어린이가 아니라 급식시설과 부모가 그 직접적 대상이 됩니다. 영양불량은 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체질, 운동량, 질병 등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식시설의 경우 영양불량을 생산한 기관으로의 오점을 남길 수 있고, 가정의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 부모를 직접 만나거나 유인물로 교육을 해야하는데 가정의 식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영양불량의 개선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개정령 내 문구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교육. 이 경우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포함한다
    → 다.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교육.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식생활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자료와 체험행사로 부모님과 어린이급식소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영양교육에 강점을 두고 편식교육, 예방교육과 같은 급식소 지원 사업, 부모 교육 등에 더 치중하여 센터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9. 27. 10:39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1.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2.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자료 수집의 법적인 문제발생, 업무역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 위생관리: 식재료의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시곳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
     -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로 정의되어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 작성 시 수 천명에서 수 만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데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 됨
  • 남 O O | 2023. 9. 27. 09:30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매우 반대합니다.
    
    1. 영양사 직무 및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없음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영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이를 바탕으로 ‘단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사'로 구성되어 설치·운영되는 센터의 역할에는 개정안과 같이 '이용자 개인'에 대한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가 적합하지 못하다.
    
    2. 등록 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 급식소인 ‘어린이 급식소’의 종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관들의 특성 상 매월 현원 변동이 있고, 상주하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이상 원아들의 개인정보와 변동되는 건강상태를 알기 어렵다. 또한 원아들의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부모와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하거나, 해당 원에서 대행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에 적합한 센터의 권한이 없다.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
    
    3. 센터의 지원 횟수 및 범위에 부적합함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4회 또는 연 6회 방문하는 센터의 영양사가 각 기관의 영유아별 정보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지원의 범위는 기관과 종사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위생지도가 적절하며 영유아별 영양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이용자(영유아 등) 특성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유아는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를 바탕으로 검진기관의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 등 의료분야 전문 인력으로 개인 맞춤형 전문적인 생애주기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욱 효과적이다. 센터 측에서 영양관리카드를 중복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비교적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게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영유아 개인별 맞춤 지원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 김 O O | 2023. 9. 27. 09:24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1.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2.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자료 수집의 법적인 문제발생, 업무역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 위생관리: 식재료의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시곳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
     -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로 정의되어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 작성 시 수 천명에서 수 만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데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 됨
  • 양 O O | 2023. 9. 26. 17:25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의 설치 배경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최소한의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였습니다.(이전에는 전무했음).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기본식단제공, 어린이식생활교육2회, 종사자교육, 순회방문지도등 사업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에 보면 기본에 그치지 않고 심화적인 수준의 어린이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 현장 수용 가능성 : 기존 전국어린이급식소수는 37,100개소(2022년기준) * 연간 2회 어린이교육 수준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요구하는 대상은 2022년 기준 대략 어린이 109만명 입니다. 이는 센터직원(영양사) 1명당 500여명의 어린이의 영양상태평가상담를 해야되는데,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 영양평가 상담 현황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다양한 사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영양관리 외에도 식단부터, 순회방문, 종사자교육, 특화사업등 다양한 사업이 있고 지역센터를 운영 중에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복무, 시설, 예산, 정보관리도 함께 수반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규모 지역의 경우 이모든 업무를 2명의 직원이 수행 해야 합니다. 
    
    3. 영양 평가 및 상담 역량 : 평가와 상담의 전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정환경, 심리, 식사패턴, 생화학적 검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자료가 있어야 학부모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화적인 영양상담을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수준의 전문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4. 109만명의 영양관리카드는 너무 광범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간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도 정보수집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을  예상합니다. 보육시설에서도 학부모 참여율이 낮은점, 보육시설을 통해 제3자로 정보수집을 해야한다는점, 현재 비슷한 사업으로 중앙급식센터에서 전국대상 DST식생활스크리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의 5% 조사도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5. 방대한 개인정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정보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가 전무하여 정보관리에 취약합니다. 
    
    
  • 양 O O | 2023. 9. 26. 17: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 입법 사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입법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3. 9. 26. 16:17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취지는 영양사가 없는 '기관'의 영양관리를 통한 기관의 급식의 질의 향상으로 어린이에게 질좋은 급식을 지원하는 임.
    2. 이것이 개인의 영양관리로 넘어갔을 경우 기관의 급식관리를 넘어 각 개인과 가정의 급식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음.
    3. 현재 영양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영양플러스의 경우 영양판정 후에 식재료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빈혈수치를 낮추어 영양불균형을 개선하는 직접적 지원으로 개인적인 관리와 효과가 크지만, 단순 영양판정과 상담만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4. 현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영양관리 카드로 입소자의 영양상태를 판별하고 상담하고 있지만, 정말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의 경우 대안마련, 영양적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 현장에서 느끼기에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지 않다고 느껴지는 바임
    5. 사회복지도 물론이거니와 어린이도 개인별 영양불량 결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관리 매뉴얼이나 혜택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세우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6. 또한 어린이가 영양불균형이라고 판정이 나면 어린이집과 가정의 식사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어 책임 소지가 문제 되며, 식사교육 및 급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어린이가 아니라 급식시설과 부모가 그 직접적 대상이 됨. 영양불량이 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체질, 운동량, 질병 등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식시설의 경우 영양불량을 생산한 기관으로의 오점을 남길 수 있고, 가정의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 부모를 직접 만나거나 유인물로 교육을 해야하는데 가정의 식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영양불량의 개선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함.
    7. 이에 센터에서 영양불량으로 판정할 경우 어린이집이나 부모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고스란이 센터의 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음.
    8. 영양관리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을 위한다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특성을 살려 영양교육에 강점을 두고 편식교육, 예방교육과 같은 급식소 지원 사업, 부모 교육 등에 더 치중하여 발전해야 그 효과가 지속 및 확장될 것임.
  • 김 O O | 2023. 9. 26. 15:53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예고안 제13조제2항제1호에 작성된 것 모두 영양사의 업무가 맞으며, 더 나은 급식과 영양관리를 위한 내용은 맞습니다.
    나라 사업의 단순한 성과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개정되어도 상관없지만, 정말 질적인 관리를 위하고 현실적으로 무리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이게 정말 가능한 업무인지, 보완이 필요할 부분은 없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 시·군·구 별로 규모는 다르지만, 영양사 1명당 약 20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하며 그 급식소에는 약 500~1,000명 이상의 종사자 및 이용자가 있습니다.
     ①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1명의 영양사가 그 정도의 영양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현저하게 떨어져 결국 실적을 위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② 수혜자를 파악하여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관리가 세부적이고 매우 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시설 크기에 상관없이 상주영양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2.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합니다. 충분한 고려 없이 만들어져 쓸모없는 시스템이 아닌 정확하고 활용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성인이 아닌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영양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설 인력(시설장 및 담임교사 등), 보호자, 센터 영양사 등이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이라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식습관 뿐만 아니라 기질, 심리상태, 가족환경 등이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식습관으로만 영양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3. 9. 26. 13:24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중복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됨.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고유업무에 집중할수 있도록 전문력을 키워주는것이 맞다고 해석됨 
  • 강 O O | 2023. 9. 26. 13:23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에 상주하지 않고 1년에 6~8회 급식소 순회방문지도를 위해 급식소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개개인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적성하여 관리하는 건 현재 영양사 인력으로는 무리입니다. 또한 영양상태에 대해 평가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또는 임상영양사에 준하는 전문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급식소에 상주하지 않는 센터 영양사는 어린이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지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설명이 어려워 부모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야 하는데 센터영양사들이 부모님들과의 상담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소를 지원하는 역할이지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센터 업무에 이용자의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이용자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를 포함하려면 시범 사업을 통해 센터 영양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업무를 확인한 후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선행 된 후에 실시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센터 영양사 1명당 500여명의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영유아를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만 가중시키고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상자에 대한 피해만 양상할 뿐입니다. 
  • 문 O O | 2023. 9. 26. 11:55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1.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2.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자료 수집의 법적인 문제발생, 업무역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 위생관리: 식재료의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시곳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
     -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로 정의되어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 작성 시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데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 됨
    
  • 우 O O | 2023. 9. 26. 11:2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의무는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배식 및 시설·환경 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와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가 있으며 이외에도 어린이 급식소 조리종사자와 원장, 교사를 위한 위생·영양 교육 및 어린이 대상으로 방문 및 집합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방문 및 집합교육 등 많은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경우 어린이의 수는 규모 별로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업무를 모두 이행하기에는 센터 직원들의 수가 적으며 규모도 미비함.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어린이 급식소에 상주하는 개인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이 어렵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가 부족함. 현실적인 측면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
  • 0 O O | 2023. 9. 26. 11:24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처리할 수 없는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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