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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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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3. 9. 26. 10:47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위생관리, 영양관리(주제별·대상별 교육 지원, 매월 식단 제공, 알레르기 지침서 제공, 알레르기 대체식의 예시 안내 등)를 하는 기관이므로 센터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급식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본래의 센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음.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에 상주하는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직원의 수, 특히 임상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영양사 직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야만 개인 영양 상담을 실현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된 모든 시설에 협조를 요청하여 (센터 규모별로 수 백~수 천 명의)영유아 개인 영양상태를 수집하었더라도 영양사가 어린이급식소에 상주하지 않으면 영유아 개인의 식습관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움. 시설에 상주하는 영양사가 아니라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영유아를 관찰하고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기 서술한 센터의 고유 업무에 위 '영앙상담카드 작성',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과 같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기에는 센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업무량이 막중함.
    
    더불어, 어린이급식소별 현원 파악, 사용하는 식단 파악, 방문 횟수 파악, 순회방문 후 일지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하도록 일임하는 것은 논의하기에 앞서 보안 관리 강화와 시스템 구축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 O O | 2023. 9. 26. 1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 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의3) 관련 의견 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고유 업무를 보장하여야 함.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가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라면 순회방문과 대상별 교육을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해당 업무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각 어린이 급식소에서 상주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시 임상영양사가 있는 건강검진센터에 영유아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관련 내용은 의견 제출란에 서술하였음.
  • 김 O O | 2023. 9. 26. 10:3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급식시설에 상주하지 않고 1년에 6~8회 급식소 순회방문지도를 위해 급식소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개개인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적성하여 관리하는 건 어린이급식소에 상주하지 않는 센터 영양사는 어린이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지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하는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자료 수집의 법적인 문제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민감 정보를 민간 기관인 센터에서 관리하는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보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 없이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정 O O | 2023. 9. 26. 10:35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지역에 따라 다양한 거리의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야하기에
    정기 순회방문 일정을 잡고 실행하는것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별 원과의 일정 조율과 개별 어린이 또는 학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엔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실행하기엔 인력의 충원이 없이는 역부족입니다.
    원에 상주하는 영양사가 있어서 개별 영양관리를 하게 되어도 업무가 과다하여 실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 영양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초, 중, 고 급식소에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센터의 일부 영양사가 실행하기에 실행이 어려울 업무입니다.
  • 나 O O | 2023. 9. 26. 09:45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식생활 패턴을 말할 수 없으므로 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영양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정확한 영양관리카드 작성이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대사회에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어려우며, 어린이 개별 진행을 할 경우,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약 4000명 어린이의 영양관리카드 작성은 비효율적입니다. 맞춤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기술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으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영양사의 업무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법적 문제, 업무역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6. 09:39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 작성 시 직원 1명당 몇 백명에서 몇 천명까지의 아동을 담당하며 카드 작성 및 관리함에 따라 관리 소홀 및 업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확실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시, 관련 기관이 미협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김 O O | 2023. 9. 26. 09:38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현행유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1.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2.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 S O O | 2023. 9. 26. 09:27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법안 개정 전 사전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 센터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인력 안정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닌 센터의 운영 자체가 마비되고,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업무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업무 과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인력공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업무 과중, 장기근속자 부재 등 각 센터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접수조차 없을 때도 있고, 면접 심사 후에도 신규직원이든 경력직원이든 적은 급여로 인해 오지 않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등록된 어린이 수혜인원을 대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영양사 1인당 감당해야할 인원은 무려 최소 600~7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잠재적인 부분을 제쳐두고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할 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기 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등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3. 9. 25. 21:1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함.
    
    관련 인력 충원이 선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1명의 영양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실질적인 상담내용의 질이 하락할 수 있음.
  • 김 O O | 2023. 9. 25. 21:1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영양사의 업무가 과중해집니다.
  • 김 O O | 2023. 9. 25.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영양사의 업무가 과중해집니다.
  • 김 O O | 2023. 9. 19. 09:56 제출
    가.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19. 09:56 제출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19. 09:5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경우 더욱더 보호자의 보호와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개인별 영양상태는 의무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되며 이러한 상황에 보호자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어린이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보호자에 의해 상담등 영양지원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어린이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4명의 실무자가 1만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당 700여명의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를 관리하게되는데 이 업무가 추가가 되면 본연의 센터업무는 마비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보호자의 동의 등에 대한 구체적은 방법이 마련된 후 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 영양관리 카드는 어린이 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14세 이상의 어린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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