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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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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4. 21:1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4. 19:59 제출
    가.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
  • 안 O O | 2023. 10. 4. 19:59 제출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
  • 안 O O | 2023. 10. 4. 19:59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현 인원/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가 어린이 개인별 영양상태 및 평가 등 영양관리카드 작성 후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는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지 못할것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부수적 업무가 추가되는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보수, 그리고 인원 충원, 영양관리카드 업무를 해야하는 임상영양사 충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4. 1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4. 19:4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모든 어린이의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일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가능한 경우에 특정 대상 선별절차가 이루어지기위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해야하며 민감정보를 처리할수있다 하여도 선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담은 1회성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며 대상자를 케어하기에 지금까지해온 사업프로그램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정도의 프로그램이기에 센터사업의 일부로 가볍게 추가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됨.
  • 이 O O | 2023. 10. 4. 18:07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개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18: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3. 10. 4. 18:06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3. 10. 4. 1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7:14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반대합니다.
    
    1.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카드는 기존 영유아검진에서 하는 영양상담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영양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린이건강검진 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해도 영유아가 퇴소 및 이사 등으로 이용 시설이 변경되거나 센터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새로운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영유아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는 달리 질환을 가진 영유아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비만, 저체중 정도가 주요 영유아의 영양 및 성장 문제인데 소수의 영유아 영양 및 성장 문제를 지원하고자 모든 이용자의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영유아검진처럼 의무사항 아닌 이상 센터 영양사가 영양적 문제를 평가한다해도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영유아 급식소의 지원이 없으면 영양상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이 따릅니다.
  • 이 O O | 2023. 10. 4. 17:12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반대합니다.
    
    1.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카드는 기존 영유아검진에서 하는 영양상담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영양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린이건강검진 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해도 영유아가 퇴소 및 이사 등으로 이용 시설이 변경되거나 센터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새로운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영유아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는 달리 질환을 가진 영유아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비만, 저체중 정도가 주요 영유아의 영양 및 성장 문제인데 소수의 영유아 영양 및 성장 문제를 지원하고자 모든 이용자의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영유아검진처럼 의무사항 아닌 이상 센터 영양사가 영양적 문제를 평가한다해도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영유아 급식소의 지원이 없으면 영양상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이 따릅니다.
  • 이 O O | 2023. 10. 4. 15:33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순회방문, 어린이교육, 식단작성, 특화사업 진행 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 개인별 맞춤 영양상담 진행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영양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됨.
    
    2. 어린이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은 전문적인 임상영양사의 업무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업무 역량이 떨어지고 더딜 것으로 판단됨.
    
    3.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업무를 진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방대한 양의 어린이 개인정보를 정보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 O O | 2023. 10. 4. 15:23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2.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생화학 자료 수집의 법적인 문제발생, 업무역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 위생관리: 식재료의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시곳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
     -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로 정의되어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된 급식소의 모든 어린이의 영양관리 카드 작성 시 수 천명에서 수 만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데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 됨
  • 최 O O | 2023. 10. 4. 15:01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 위생관리: 식재료의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
     - 순회방문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과 사업들도 정해진 예산과 기간내에 빠듯하게 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수만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개인별 영양상담과 영양관리 카드작성의 업무는 센터직원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업무의 양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은 표면적으로 보기엔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오히려 현재 주요업무인 순회방문지도와 어린이교육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교육과 지도의 질이 낮아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더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군 O O | 2023. 10. 4. 14:41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영유아의 경우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비슷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영양상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영유아가 직접 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의 상담이 필요한데 그 협조도가 강제성이 아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부모 대상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부모님들과 대면 할 수 없는 점입니다. 
    
    2. 급식시설에 상주하지 않고 순회라는 명목하에 년 4~6회 방문으로 어린이들의 개인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작성 관리까지 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주 5일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아니고, 전문적인 임상영양사도 아닌 영양사로써 잠깐의 방문으로 의사소통도 어려운 영유아들을 상대로 영양상담을 한다는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3.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영양정보카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센터 사업 때문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면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을 하는게 아닌 폐기 원칙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영양정보가 든 카드를 센터내에 보관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센터 보완이 완벽한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아닌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시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 김 O O | 2023. 10. 4. 14:18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1.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이용자 개인이 아닌 급식소인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인력구조상 이용자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2.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평가 등은 전문 능력을 갖춘 임상영양사가 고유의 업무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임상영양사 의무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어린이급식소의 이용자는 대다수 영유아, 초등생으로 개인의 상담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반 상담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센터에서는 보호자 동반 상담을 실시 및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4. 영유아는 이미 72개월까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을 통해 건강 및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상담을 실시하게 된다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문적인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임상영양사가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의 MOU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관리시스템 마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관리에 대단히 취약하며, 병적사항 등의 민감정보는 더욱 관리가 철저해야하는데 개인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출 시 그 책임 또한 모두 센터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는 소규모 센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해야합니다.
    
    6.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과 불안한 고용(계약직), 전무한 복지체계 속에서도 오직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합당한 직원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야 합니다.
  • 조 O O | 2023. 10. 4. 10:33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1. 영양관리카드 작성 시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
    
    2. 맞춤형 영양상태 및 평가는 일반적 영양상담이 아닌 전문적 영역이다. 개인별 식사일지,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심리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해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임상 전문 영양사의 업무로 이를 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부족, 무역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ㅇ O O | 2023. 9. 27. 16: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영양상담중복, 보험공단과의 MOU를 통한자료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민감정보) 활용 시 문제의 소지가 됨.
    제발 급식관리업무에 집중할수 있게 해 주세요.
  • 김 O O | 2023. 9. 27. 16:22 제출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
    반대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72개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양상태 및 평가를 위해 질문지 작성 및 의사의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부모의 기억, 시설의 정보 등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영양관리카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한 정보 공유가 더 바람직함.
    
    영유아는 1년에 1번씩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영양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린이건강검진 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에 문제가 있을 때 의사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관리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영양관리 카드를 작성해도 영유아가 퇴소 및 이사 등으로 이용 시설이 변경되거나 센터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새로운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영유아 개인별 맞춤 지원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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