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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3-2호(2023. 8. 23.)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8. 23. ~ 2023. 10. 4.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02-3412-9551 | 팩스번호 : 02-2187-0357 | qjqwpqjqwp333@hotmail.com | 조회수 : 9,337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3-2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가정보원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대상기관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규정 제정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것 반영

 

2) ‘국외정보’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정보ㆍ심리정보ㆍ안보위해정보’ 정의 신설

 

3) ‘정보수사기관’을 △ 국가정보원 △ 정보사범 등 수사업무 취급 기관 △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명시 등

 

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제도 개선(안 제4조, 제4조의2)

 

그간 국가정보원이 단독 작성ㆍ배포 해오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ㆍ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개선하고,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회를 신설하였음

 

다. 조정대상 부처 변경 및 업무 현실화(안 제5조)

 

‘정보환경ㆍ업무 현실’ 변화 등을 반영, 조정대상 부처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각각 삭제 및 기획재정부 추가)하고, 부처 대상 조정업무를 현실화하였음

 

라. 정보사범 등 조정 업무(안 제8조 내지 제9조)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병 처리ㆍ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 조정’을 받던 것에서 ‘국가정보원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3. 의견제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4일 수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3412-9551, 팩스 : 02-2187-0357)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그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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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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