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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148호(2023. 8.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10,901회  

⊙외교부공고제2023-148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임기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 - 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 - 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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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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