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3-12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협력국을 신설하면서 통일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 교류협력국, 남북협력기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를 통합하여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00까지 존속하는 납북자대책팀을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35명)과 소속 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