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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8-34호(2008. 7.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7. 31. ~ 2008. 8. 20.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2100-5815 | 팩스번호 : 2100-5819 | 조회수 : 1,7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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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8-3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하고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검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 확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물품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의 대상에 준하여 물품 외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함.

  나. 남북한 왕래 조항 보완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목적외의 북한방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 등에는 방문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성공단사업자와 같이 수시로 방문하여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 중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사람 등은 방문기간 내에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다.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 보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방문의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함.

  라. 반출ㆍ반입 승인 규정 보완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현재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각각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이중적으로 협력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나,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사전적ㆍ예비적 심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사업 승인만으로도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므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바. 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협력사업 신고제도 신설

    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대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아. 감독제도 신설

    협력사업을 하는 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 부과교역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 : 02-2100-5815, FAX : 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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