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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8 | 팩스번호 : 044-203-6490 | prin1108@korea.kr | 조회수 : 29,847회  

⊙교육부공고제2023-34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신설의 적기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학교, 학급, 학생경비의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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