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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8. ~ 2023. 10. 10. 마감
  • 소방청 (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 044-205-7271 | 007angel@korea.kr | 조회수 : 12,744회  

⊙소방청공고제2023-17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소방기본법」 제4조의2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19330호, '23. 4. 11.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안 제3조의2제1항)

 

-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회선은 하나의 회선에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의무 부여

 

나. 최소 회선 수(數) 규정(안 제3조의2제2항)

 

- 소방정보통신망은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점검·관리 의무(안 제3조의2제3항)

 

-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정보통신과[전화 (044) 205 - 7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