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6호(2023. 9.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10.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pjk0428@korea.kr | 조회수 : 19,1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미혼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신설,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 가구 공급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대상ㆍ입주요건 등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나.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별표4, 5의2)

 

다양한 형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가 손자ㆍ녀를 양육하는 가구(조손가정)까지 확대 적용

 

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배점기준 신설(안 별표6, 6의2, 별표 9)

 

현행 3자녀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도 신설

 

라. 출산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3, 4, 5, 5의2, 6, 6의2, 6의3, 6의6, 6의7)

 

대책발표(’23.3.28.)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대책발표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마. 출산가구 우선공급 기준 마련(안 별표3, 4, 5, 5의2)

 

입주자 모집 시 배점 경쟁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출산가구(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선(안 별표5의2)

 

현행 이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을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우선공급 대상을 청소년 쉼터 외 복지시설(자립지원관 등)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