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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4. ~ 2023. 10.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83 | 팩스번호 : 043-719-2180 | silverxjung@korea.kr | 조회수 : 8,68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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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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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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