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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4. ~ 2023. 10. 4.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yongsik79@korea.kr | 조회수 : 9,8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규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1호 바목 신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궤도시설의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2호 서목 신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궤도차량 및 삭도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 승강장의 바닥 기울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차량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 추락방지용 난간, 점형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다.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신설(제4조의4 및 별표3 신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보호장치,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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