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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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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0. 4. 13:22 제출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같이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안 제77조) 
    안 제77조 제2항 : 일괄 지급 금지에 반대
    신고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78조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77조 제2항 단서에 옮겨 기술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임. 
    하지만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모법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들은 바뀐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서 50% 감액할 수 있다 수준으로 개정하고 있음. 
    특히 이 법이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법인만큼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신고의무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신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함. 
    
    안 제77조 제4항  : 반대, 하한액 20만원으로 유지
    보상금 지급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과 연계해 보상금 지급 하한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보상대상가액을 현형 100만원으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으로 보임. 
    하지만 기존과 같이 보상금 지급 최저액이 20만원이라면 지급비율 30%기준으로 보상대상가액 66.6만원 이상인 공익신고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구태여 현행의 보상대상가액 100만에 맞출 이유는 없고, 보상금 지급 최저액을 20만원으로 유지하여 공익신고 장려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음. 
    보상금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보상금 하한액 기준 상향은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에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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