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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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3. 9. 14. 20:40 제출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
    없음
  • 배 O O | 2023. 9. 14. 20:40 제출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제4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없음
  • 배 O O | 2023. 9. 14. 20:40 제출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수많은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 및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센터만 해도 각각 366개소와 206개이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합한다면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을 수령하여 감사대상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는 1,0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 개정령안 제11조2에서 감사대상 제출서류로 규정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그리고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등은 영리법인이 따르는 회계기준에서 산출되는 재무제표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따르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회계제도(단식부기, 예산회계)에서 산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 감사대상 제출 서류를 작성하려면 그에 맞는 회계기준이 먼저 제정되어야 합니다. 
    
    ○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한다 해도 감사대상 제출서류로 규정된 재무상태표 외에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손익계산서가 적합한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 자본변동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자본이나 자본금을 갖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재무제표입니다.
     · 현금흐름표: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보다 유용성이 훨씬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 O O | 2023. 9. 14. 20:40 제출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
    없음
  • 배 O O | 2023. 9. 14. 20:40 제출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
    없음
  • 배 O O | 2023. 9. 14. 2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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