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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11호(2023.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10. 11.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2 | 팩스번호 : 044-201-6915 | obba@korea.kr | 조회수 : 13,435회  

⊙환경부공고제2023-51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현행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기존 제도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관리권역 중 대구광역시의 지역범위를 ‘전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변경(안 별표1)

 

 

 

3. 의견 제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