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3-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수사’ 중심으로 정립,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책임안보수사TF계(우 03739)
- 전자우편 : log112@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보수사기획관리과(전화 (02) 3150 - 2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