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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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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5. 18: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증보험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도움도 안되고 있고, 세금만 축내는 나쁜정책은 없애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0. 5. 13:4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5. 13:4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역전세 보증금반환을 어렵게만든 주범은 바로 잘못된제도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의 126%이내만 보증을 가능하도록 못박아버린 정책을  만든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23.7월 발표된 역전세반환대출완화제도도 은행,보증회사 창구 가보세요! 고가의APT만 역전세반환대출완화정책이 적용되고 그외의 주거형태(빌라,다세대)는 불가하다고 창구에서 접수도 안받습니다.  126%만 대출보증을 해줄거면 보증금 전체금액이 126%가 넘더라도 일부보증의 형태로 126%까지만 보증진행하고 나머지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면 될것을 126%가 넘는 계약은 아예 보증자체를 안해주고잇기때문에 선량한 대부분의 임대인들을 보즘금반환사고로 오히려 내몰고 있다는걸 왜 모르나요! 사고나면 보증회사 손실만 더커지고 사고가 없도록 보증금중 126%까지만 일부보증하는 제도로 수정하면 아무문제가 없을것을 왜 문제를 만드는겁니까!!
    
  • 이 O O | 2023. 10. 5. 13: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현재 역전세로인한 보증금반환사고의 해결은
    1. 보증한도를 126%에서 기존의 150%로 환원하거나
    2.126%로 꼭 해야한다면 초과된계약은 126%까지만 보증하면됩니다.현재는 주택공시가격의 126%가 초과된 전세계약은 아예 보증을 안해주고있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건 제도가 보증금한도를 강제로 통제하고 있는겁니다
     이러면 선량한 임대인들도 버틸수가 없어요  사고로 갈수밖에 없는겁니다
  • 박 O O | 2023. 10. 5. 12:1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5. 12:16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시행 여부를 반대합니다
  • 혜 O O | 2023. 10. 5. 10:2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1)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보증가입 시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이 준용하는 금융감독원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과도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세칙 中「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3)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개정 2022.8.1.>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위 4가지의 평가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도 현행대로 공시가격의 반영,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중 합당한 어느 한 가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 목적 존중 위배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의 존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3) 개정령안 적용 유예기간의 무용
    개정령안은 부칙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충분한 유예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하고 있으나, 영 시행 당시 등록되어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보증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 가입을 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부작용 발생하는 바, 유예기간의 부여가 무용하다 할 것임
    
    
    4) 국토교통부의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조치 근거와의 형평 위배
    지난 21년 협회가 홍기원 의원실과 보증가입 개선을 마련하여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공동주택은 130%>150%로, 단독주택은 160%>190%로 상향하며 매매가격 또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국토부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개선조치의 근거로 담았던 부분이 당시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공시가격 적용비율 상향 조정의 근거로 한 21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따라 올해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로 그 괴리가 더 확대됨.
    이렇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더 낮아졌음에도 그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공시가격 및 매매시세 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기 개정안은 사실상 보증가입 의무 위반을 종용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
    
  • 혜 O O | 2023. 10. 5. 10:2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2년의 유예기간이 아닌,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입법을 아예 폐지하십시오.
  • 혜 O O | 2023. 10. 5. 1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국민들한테 보험을 파는 보험꾼입니까? 장사꾼입니까??
    불안을 조성하여 보험을 종용하고, 그로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부가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보증보험으로 부동산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 원희룡은 보증보험 같은 악법과 함께 사퇴하십시오.
  • 이 O O | 2023. 10. 5. 06: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5. 06:5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5. 06: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3: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반대합니다 !!!!!!!!!!!!비아파트라고 차별하지마십시요 !!!!!
  • 김 O O | 2023. 10. 4. 23:5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절대반대합니다!!!!!! 비아파트라고 차별하지마십시요..!!
  • 김 O O | 2023. 10. 4. 2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새로운법령을 만들려면은,, 보증금보증보험가입은 수혜자인 임차인가입선택으로 만드십시요 ..왜?상식적으로 적용안되는126%를 머리짜서만들어가면서,,, 성실한임사자들에게 목을조이는지요?? 건물전체에 은행대출도 전혀없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렴하게받은 임대보증금들도 계속반환해야하는 보증보험역전세로 ,, 길거리에 나와앉게됩니다,, 악덕전세사기꾼들만 따로 관리하시고,, 보증보험126%적용은 절대,절대반대하며,,페지해주세요 !!!!!
  • 김 O O | 2023. 10. 4. 22: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2:5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18: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18:5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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