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봄 O O | 2023. 10. 4. 18:1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봄 O O | 2023. 10. 4. 18:1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 봄 O O | 2023. 10. 4. 1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캔 O O | 2023. 10. 4. 16:5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하다하다 별걸  다  입법하네 임대차3법도 강제로 법을 통과 시키더니  그 부작용 지금 충분히 피부로 느낄텐데  제발 부동산 갖고 정치질좀 그만 하세요 
    절대반대
  • 이 O O | 2023. 10. 4. 15: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채 O O | 2023. 10. 4. 15:1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장기임대사업자가 10년동안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수시로 개정되는 불리한 입법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강제 의무는 철회되어야 합다. 더욱이 비아파트는 임대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감평액, 공시가격 등 다각도로 열어두되, 임대사업자 개시할 당시의 적용을 받아 임대보증 의무를 없애야합니다.
  • 서 O O | 2023. 10. 3. 19:0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결사반대 
  • 서 O O | 2023. 10. 3. 19: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결사반대
  • 김 O O | 2023. 10. 3. 18:2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3. 18:2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먼저 저는 이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 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왜 수익자인 임차인 부담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비용 자체를 혜택을 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발 전 정부에서 시행한 말도 안되는 법에다가, 더 뒤집어 씌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발 현명하게 이치에 맞게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기다 더하여 이런 법을 만든다면, 결국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죽어라 이야기 밖에 아닙니다
  • 강 O O | 2023. 10. 3. 15:2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보증금 보험 허그 가입조건을 공시지가의 126%를 우선하겠다는 국토부 방침에 대한 반례를 제가 2건 정도 조사했습니다.
    먼저 밸류맵을 이용해서 최근 거래된 주택의 "거래가격"과 국토부 자료인 "공시지가(기준시가)"를 2건 정도만 조사해 보았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3길 15-3(주택)
    거래일시: 2023년 3월
    거래가격: 57억
    국토부에서 공시된 23년도 가격: 19억 8400만원
    공시가격/거래가격=34.8%
    공시가격/거래가격*1.26=43.8%
    
    2)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81-5(주택)
    거래일시: 2023년 5월
    거래가격: 18억 4900만원
    국토부에서 공시된 23년도 가격: 6억
    공시가격/거래가격=32.45%
    공시가격/거래가격*1.26=40.89%
    
    두 경우를 보면 공시가격의 126%로 하면 실거래가격의 43.8% 와 40.89%가 됩니다.
    
    반면 아파트 인 경우는 제가 은마아파트 101 m**2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실거래가: 23.5억 
    KB시세: 22.7억
    공시가격: 12.5억 
    공시가격/거래가격=53.19%
    공시가격/거래가격*1.26=67%
    
    위 반례는 제가 무작위로 알아본 것이구요, 다른 거래건들도 조사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는 KB시세를 적용하면 거래가격의 대략 95%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비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를 보증보험용 가격으로 환산하면 실거래 가격의 40%약간 상회합니다! 이 말은 거래가격의 40%가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0대 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150%(자기자본 40%), S&P500대 기업의 평균부채비율 160%, 나스닥 기업들은 200%(자기자본 33%) 등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이 60%면은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우량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로 넘어오면은 깡통전세로 되어서 보증보험 불허가 됩니다. 이미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분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2년 경과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특징이 대부분 장년층 이상이므로 벤처기업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것을 개선할 방법도 요원합니다. 아파트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위에 예로든 경우(주택을 매입한 경우)의 두 사람도 자기자본 60%이하로 구매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면 지금부터 이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인화 혹은 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2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 정부의 거시정책을 전면적으로 거스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3. 10. 3. 12: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안 제39조 제2항)에 반대하며, 기존 시행령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의 원래 주목적은 국가의 과세인 바, 그 평가액이 객관적 시장 가격 이하이며, 특히 거래가 드문 단독 다세대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시장 거래가격 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다세대 공시가격의 126%를  HUG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객관적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이 최우선하여 HUG 보증금 보증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조 O O | 2023. 10. 3. 12:3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을 취소하라
    
    <근거>
    입법기관 입법 실패와 행정부의 정책실퍠를 선량한 대다수 임대사업자에게 씌우지 말라!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백 년 동안, 임대시장 수요공급의 자율적 메카니즘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량과 임대료가 잘 조율되며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서민들 주요 주거수단으로 매매보다 전월세 임대로 주로 거래된다. 많은 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주거마련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그 서민들 주거마련 사다리 역할의 주체는 분명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다. 국가가 다 해결 할 수 없는 서민들 주거 빈곤 문제를 이 임대인들이 분명히 대신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전세가 폭등, 전세가 하락 역전세란, 소수 나쁜 임대인들의 다세대, 빌라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의 대혼란은 흠결 투성의 임대차 3법을 성급히 시행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온데 기인함은 객관적 사실이다.
    즉 전세시장의 대혼란의 책임은, 정책실패의 당사자인 입법기관 정치권과 정책추진담당 정부이지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인이 아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빌라 다세대주택 가격의 인위적 통제 인하,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강제, 시장가격 이하로 훨씬 저하된 평가기준(기준시가126%)의 HUG 보증보험가입기준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중징계 처벌을 입법하고 있다.
    
    임대계약상 당사자 책임의무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납부와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점유사용, 임대인의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인도와 하자관리이고,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대상 부동산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되는 바, 이외 임대인의 보증금 보증보험의무가입 강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 임대인의 일방적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객관성 타당성 부족의 민간임대주택(빌라, 다세대) 공시가격을 일시적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영향으로 무작정 하락시키고, 타당성 없이 HUG 보증금보증 의무가입 기준으로 강제하고, 비기준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범죄자 처벌 강제하는 것 대한민국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시장 전체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며, 이로 말미암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혼란의 후폭풍은 현 원희룡장관이하 국토교통부 책임임을 재삼 강조한다.
  • 조 O O | 2023. 10. 3. 1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39조 제2항)에 반대하며, 기존 시행령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의 원래 주목적은 국가의 과세인 바, 그 평가액이 객관적 시장 가격 이하이며, 특히 거래가 드문 단독 다세대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시장 거래가격 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다세대 공시가격의 126%를  HUG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객관적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이 최우선하여 HUG 보증금 보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을 취소하라
    
    <근거>
    입법기관 입법 실패와 행정부의 정책실퍠를 선량한 대다수 임대사업자에게 씌우지 말라!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백 년 동안, 임대시장 수요공급의 자율적 메카니즘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량과 임대료가 잘 조율되며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서민들 주요 주거수단으로 매매보다 전월세 임대로 주로 거래된다. 많은 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주거마련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그 서민들 주거마련 사다리 역할의 주체는 분명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다. 국가가 다 해결 할 수 없는 서민들 주거 빈곤 문제를 이 임대인들이 분명히 대신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전세가 폭등, 전세가 하락 역전세란, 소수 나쁜 임대인들의 다세대, 빌라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의 대혼란은 흠결 투성의 임대차 3법을 성급히 시행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온데 기인함은 객관적 사실이다.
    즉 전세시장의 대혼란의 책임은, 정책실패의 당사자인 입법기관 정치권과 정책추진담당 정부이지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인이 아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빌라 다세대주택 가격의 인위적 통제 인하,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강제, 시장가격 이하로 훨씬 저하된 평가기준(기준시가126%)의 HUG 보증보험가입기준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중징계 처벌을 입법하고 있다.
    
    임대계약상 당사자 책임의무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납부와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점유사용, 임대인의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인도와 하자관리이고,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대상 부동산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되는 바, 이외 임대인의 보증금 보증보험의무가입 강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 임대인의 일방적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객관성 타당성 부족의 민간임대주택(빌라, 다세대) 공시가격을 일시적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영향으로 무작정 하락시키고, 타당성 없이 HUG 보증금보증 의무가입 기준으로 강제하고, 비기준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범죄자 처벌 강제하는 것 대한민국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시장 전체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며, 이로 말미암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혼란의 후폭풍은 현 원희룡장관이하 국토교통부 책임임을 재삼 강조한다.
    
  • 조 O O | 2023. 10. 3. 12: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안 제39조 제2항에 반대하며, 기존 시행령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의 원래 주목적은 국가의 과세인 바, 그 평가액이 객관적 시장 가격 이하이며, 특히 거래가 드문 단독 다세대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시장 거래가격 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다세대 공시가격의 126%를  HUG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객관적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이 최우선하여 HUG 보증금 보증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조 O O | 2023. 10. 3. 12:2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을 취소하라
    
    <근거>
    입법기관 입법 실패와 행정부의 정책실퍠를 선량한 대다수 임대사업자에게 씌우지 말라!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백 년 동안, 임대시장 수요공급의 자율적 메카니즘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량과 임대료가 잘 조율되며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서민들 주요 주거수단으로 매매보다 전월세 임대로 주로 거래된다. 많은 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주거마련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그 서민들 주거마련 사다리 역할의 주체는 분명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다. 국가가 다 해결 할 수 없는 서민들 주거 빈곤 문제를 이 임대인들이 분명히 대신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전세가 폭등, 전세가 하락 역전세란, 소수 나쁜 임대인들의 다세대, 빌라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의 대혼란은 흠결 투성의 임대차 3법을 성급히 시행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온데 기인함은 객관적 사실이다.
    즉 전세시장의 대혼란의 책임은, 정책실패의 당사자인 입법기관 정치권과 정책추진담당 정부이지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인이 아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빌라 다세대주택 가격의 인위적 통제 인하,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강제, 시장가격 이하로 훨씬 저하된 평가기준(기준시가126%)의 HUG 보증보험가입기준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중징계 처벌을 입법하고 있다.
    
    임대계약상 당사자 책임의무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납부와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점유사용, 임대인의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인도와 하자관리이고,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대상 부동산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되는 바, 이외 임대인의 보증금 보증보험의무가입 강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 임대인의 일방적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객관성 타당성 부족의 민간임대주택(빌라, 다세대) 공시가격을 일시적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영향으로 무작정 하락시키고, 타당성 없이 HUG 보증금보증 의무가입 기준으로 강제하고, 비기준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범죄자 처벌 강제하는 것 대한민국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시장 전체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며, 이로 말미암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혼란의 후폭풍은 현 원희룡장관이하 국토교통부 책임임을 재삼 강조한다.
    
  • 조 O O | 2023. 10. 3. 1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39조제2항)에 반대하며, 기존 시행령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의 원래 주목적은 국가의 과세인 바, 그 평가액이 객관적 시장 가격 이하이며, 특히 거래가 드문 단독 다세대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시장 거래가격 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다세대 공시가격의 126%를  HUG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객관적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이 최우선하여 HUG 보증금 보증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을 취소하라
    
    <근거>
    입법기관 입법 실패와 행정부의 정책실퍠를 선량한 대다수 임대사업자에게 씌우지 말라!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 백 년 동안, 임대시장 수요공급의 자율적 메카니즘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량과 임대료가 잘 조율되며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서민들 주요 주거수단으로 매매보다 전월세 임대로 주로 거래된다. 많은 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주거마련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그 서민들 주거마련 사다리 역할의 주체는 분명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다. 국가가 다 해결 할 수 없는 서민들 주거 빈곤 문제를 이 임대인들이 분명히 대신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전세가 폭등, 전세가 하락 역전세란, 소수 나쁜 임대인들의 다세대, 빌라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의 대혼란은 흠결 투성의 임대차 3법을 성급히 시행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한 확대해온데 기인함은 객관적 사실이다.
    즉 전세시장의 대혼란의 책임은, 정책실패의 당사자인 입법기관 정치권과 정책추진담당 정부이지 민간임대시장 임대인이 아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빌라 다세대주택 가격의 인위적 통제 인하,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강제, 시장가격 이하 훨씬 저하 평가기준(기준시가126%)의 HUG 보증보험가입기준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중징계 처벌을 입법하고 있다.
    
    임대계약상 당사자 책임의무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납부와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점유사용, 임대인의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인도와 하자관리이고,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대상 부동산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되는 바, 이외 임대인의 보증금 보증보험의무가입 강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 임대인의 일방적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객관성 타당성 부족의 민간임대주택(빌라, 다세대) 공시가격을 일시적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영향으로 무작정 하락시키고, 타당성 없이 HUG 보증금보증 의무가입 기준으로 강제하고, 비기준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범죄자 처벌 강제하는 것 대한민국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시장 전체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며, 이로 말미암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혼란의 후폭풍은 현 원희룡장관이하 국토교통부 책임임을 재삼 강조한다.
    
    
  • 정 O O | 2023. 10. 2. 13: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합니다 아파트 일반 전세도 동일하게 하세요 왜 빌라만 죽이나요?
  • 정 O O | 2023. 10. 2. 13:0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그게 아니라 빌라에 대출을 늘려주세요
  • 정 O O | 2023. 10. 2.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완벽한 규제를 원하면 국가에서 빌라를 매입해주세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