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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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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O O | 2023. 10. 6. 16:29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비아파트 영세 임대사업자는 거의 모두 벙최자가 됩니다
    절대반대
  • 소 O O | 2023. 10. 6. 16: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증보험사와 정치권이 합작하여 전세사기 사건을 언론에 집중부각시켜 보증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고 극대화 하려는 행위자체가 불법사기로
    비쳐집니다
    절대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0. 6. 08:4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90% 영세 민간주임사들에 대한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절대 반대!!!!
    
    지금까지 이어진 전세사기꾼들의 거의가 수십수백채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자들의 돌려막기로 초래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이런 악행은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소규모 빌라 오피스텔 2~5채로 운영하는 90%의 영세 민간주임사들에게까지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라는 굴레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꾼들을 방지하려면 해당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인 만큼 시스템 구축으로 잘 관리한다면 전세사기 방지는 물론이고 무리하게 영세 민간주임사들에게까지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장관이 계속 우긴다면 영세 민간주임사들이 설 자리는 없을 뿐만아니라 등록의무기간 만료와 동시에 등록 해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당쿡의 요구로 인해 영세 민간주임사들의 삶은 그야말로 초죽음입니다. 앞으로 1~2년 내에 벌어질 고의적 아닌 전세사기 대란 폭발이 불보듯 뻔한데 장관은 괜찮습니까?????
  • 한 O O | 2023. 10. 6. 08:4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수십수백채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 관리에 신경을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꾼들의 거의가 수십수백채로 운영하던 업자들이었다. 소규모 비아파트 2~5채로 운영하는 영세 민간주임사들에게 무리하게 적용하는 임대보증보험으로 인해 3년 후는 고사하고 이제부터 고의성 없는 전세사기 대란이 폭발할 것이다. 고로 영세 민간주임사들의 임대보증보험은 철폐하라!!!!!!
  • 한 O O | 2023. 10. 6. 0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에 영세 민간주임사들에게까지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계속 밀고가겠다면 등록의무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제할 도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1~2년 내에 전세사기 대란 폭발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무리하게 밀어붙인 장관과 안이한 행정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영세 민간주임사들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무조건 철폐"
  • 해 O O | 2023. 10. 5. 23: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비아파트의경우 공시가격기준은 너무낮아 126%를 강제할경우 전세보증금을 하락시켜 수많은 선량한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철회바랍니다.
  • 해 O O | 2023. 10. 5. 23:0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시행령 유예는 의미가없습니다. 보증보험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의 90%정도로 할수있도록  하고 보증보험도 수익자 부담원칙에따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들게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부디 시장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 O O | 2023. 10. 5. 2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증보험 126%폐지 및 임대차 3법 폐지바랍니다.
  • 서 O O | 2023. 10. 5. 21:4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최근5년이내 신축다세대는 공시가격이 높으나 15년 20 년된 다세대빌라는  시세대비 현재 50 프로도 못미치는게 현재공시가격입니다
    15년전 본인이 다세대신축때 시세 3억하던다세대 현재 45000 정도 예상하나 그당시 주변 아파트는   48000 정도 2007년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12억이며    다세대는 45000 정도 합니다
    이렇게  다세대는 물가나  주변아파트비교해도 너무나 상황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공시지가도 내리고 허그보증보험을  내린공시가격에  126프로가 되어야만  되므로 이건 정말 그냥 견딜수없는 지경입니다
    공시지가도 아파트처럼 시세 70프로하던지 보증보험가입 기준을  150 프로로 해야만 시장원리에 맞다생각합니다
    신축에서 일어난 사기사건들로 인하여 기존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은 너무나 큰고통과 자산의 손실로이어지고있으며
    아파트만 주택이고 다세대는 임대사업자들은  사기꾼취급받
    는 요즘  평생 잘못살아오고 노후대비도 파탄지경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시지가 150 프로로  상식적인 
    인정을 해주시길 간곡 바랍니다
  • 서 O O | 2023. 10. 5. 21:4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최소한 이런큰 문제는 5년에서 10년기간을두고  변화가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부작용없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기간에 묶여서 전세금인상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사업에 충실히 임하였고  오래전부터  새임차인구하여  입주하고 퇴거하는게 전례적이었던 사회적 질서같았는데  갑자기 만기날자에  전세금을 돌려주게되는상황이 된다면 전세준임대사업자들은  심각한상황에  빠질것입니다
    오랜기간   주변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임대하다 갑자기 변한상황에 너무나 힘이듭니다
    악의적이지도 않게 선량한 다세대임대사업자들에게  
    대책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3. 10. 5. 2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세대주택도  공시지가  현실화가 꼭필요하며  현시세대비 최소70프로정도는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주어야되며
    보증보험가입 문제도
    허그보증보험문제가 더 많은사회문제를 일으키므로
    허그보험은 필요없으며  기존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여러가지 평가가 합리적으로 전세금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렇게하면 전세사기도 힘들뿐아니라  국가재정도 건전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인만 힘들게하는 정책이 아닌 임차인 임대인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이 당연하다는생각입니다
    일상생활하나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더키울수가 있으며 힘없는 다세대임대사업자만 그피해를 입귿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이들고  너무복잡해서  고통이큽니다
    전세 50억은 임차인 서민이고 어쩌다 노후준비잘못한 다세대임대인은   요즘 죄인이되었습니다
  • 김 O O | 2023. 10. 5. 21: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보증금반환 안하는 소수의 임대사업자를  잡겠다고 선 량한 임대인에게 숨숼새없이 몰아 붙이는 법을 만들어 순리대로 돌아가던 임대시장을 혼란스럽게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 ... 자유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 좋 O O | 2023. 10. 5. 20: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0. 5. 20:3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입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보증가입시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이 준용하는 금융감독원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과도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세칙 중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부동산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도 현행대로 공시가격의 반영,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중 합당한 어느 한 가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상향조정의 근거로 한 21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따라 올해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공동주택)로 그 괴리가 더 확대되었고, 이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더 낮아졌음에도 그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공시가격 및 매매시세 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기 개정안은 사실상 보증가입 의무 위반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 권 O O | 2023. 10. 5. 20:39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개정안은 영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보증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가입을 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보증가입 의무를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보증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와 개인(국민)간의 계약인데 계약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면, 정상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이는 곧 임대인의 파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없던 보증보험을 만들어서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게 1차 소급적용이었고, 비현실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간신히 가입을 해 놓으니 가입요건을 강화한 게 2차 소급적용입니다. 126룰에 맞춰놓으면, 3차 소급적용은 안할까요?
    
  • 권 O O | 2023. 10. 5. 2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들은 공시가격과 임대차 시세와의 차이가 커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으로 불합리하게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공시가격의 하락이 된 상황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이유로 무리하게 보증가입 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면 결국 보증가입에 가입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보험 가입 강화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을 부추기고, 보증가입 불가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과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큰 만큼, 유형별 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가입 자체는 모두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전세사기범을 잡겠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융통성있는 법안 마련 및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 전세가격 및 전세가율 수준, 신축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보증 비율을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합리한 불가항력의 보증 가입 불가의 상황과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마저 선택할 수 없는 가운데, 가까스로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입조건을 충족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의 불합리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기에 입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野 O O | 2023. 10. 5. 20: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왜 들어야하나?임차인이 들어야 되는것이 당연 한것이다 임대차3법 철회하라..ㅠ ㅠㅠ 
  • 한 O O | 2023. 10. 5. 19:4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보증 가입을 다가구 주택은 해주지도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만들지 마세요 주택 빌라  다가구 구분해서 해야하고 현장다니면서 임대인들  얘기도 들어 보세요
  • 김 O O | 2023. 10. 5. 18:0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적극반대합니다
    비아파트는 년식과 역세권 위치에 따라 공시지가 가격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매매대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품인데, 
    주택가격을 공시지가로만 인정하다는 것은 아파트와 차별된 처사입니다 아파트는 KB시세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이 나오고 있지만,
    비아파트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면서 더욱 가격이 내려가는 영향을 줍니다
  • 김 O O | 2023. 10. 5. 18:0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보증보험 의무 가입 없던 때 가입한 임대인들도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으로 사기꾼을 더욱 만들어 내었고, 전세사고는 더욱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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