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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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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O O | 2023. 9. 28. 10: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시장가격 통제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 수 O O | 2023. 9. 28. 10:11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시장가격 통제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28. 00:4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합니다. 
    자유 경제 시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 피해 영향을 끼치는 이 개정령은 민주주의에 어긋 납니다.
  • 이 O O | 2023. 9. 28. 00:4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의무보증 126% 고지하여, 비 아파트 전세시세를 강제로 낮추어 놓고,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2년의 유예를 주더라도, 임차인이 150% 보증보험 되는 집에 계약하겠습니까?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진짜 생계형 임대인들에게 직접 피해 주는 이 개정령은 입법 되면 안됩니다.
  • 이 O O | 2023. 9. 28. 0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개정령입니다. 현 상황과 앞날 예측 못하는 임차인들은 당장 전세가가 내려가니, 찬성하겠지요. 향 후 공급대란과 반전세 및 월세가 급등을 예상 못하니 말입니다. 
    그런 임차인 분들 표심 얻기용 개정령 입니다. 국토부도 아는 내용이지만, 당장 내년의 총선과 향후 대선을 위한 밑밥 이지요.
  • 서 O O | 2023. 9. 27. 16: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 서 O O | 2023. 9. 27. 16:31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 이 O O | 2023. 9. 27. 16: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이는 보증회사에게 능력을 넘어서는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개별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잘못된 평가금액이라면 감정평가사를 징계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 제도를 손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 ㆍ O O | 2023. 9. 27. 15: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더욱 임대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 ㆍ O O | 2023. 9. 27. 15:5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법 진행 자체 반대
  • 이 O O | 2023. 9. 27. 11: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사업자는 그렇지 않아도 사면초가입니다.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임대를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지금같은 공급부족 시기에 더 말려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철회하십시오. 보증보험 강제 가입 자체가 위헌입니다!!
  • 이 O O | 2023. 9. 27. 11:3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2년 안에 임사자 하지 말고 임대시장에서 빠지란 말이군요. 임대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 보려고 이러시는건지.. 
  • 홍 O O | 2023. 9. 26. 23:1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무조건 결사 반대
  • 홍 O O | 2023. 9. 26. 23:19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무조건 결사 반대
  • 홍 O O | 2023. 9. 26.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아파트 전세 임대인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하지 말라!! 보증보험 통제는 강제 역전세이며 국가적 폭력행위이다. 법을 이용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인 서민들의 통제 규제이다.
  • 권 O O | 2023. 9. 26. 23: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가입요건을 강화하여 도저히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그나마 감평을 통해서라도 간신히 보증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감평마저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바꾼다면 보증가입 의무의 위반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법령대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실거래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감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HUG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평가액만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관리 감독하여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법인은 선정법인에서 제외하였고, 감평사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박탈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부풀리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감평사들이 보증금 관련 감평을 꺼리거나 하더라도 지극히 보수적으로 감평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잘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 부풀리는 사례를 막겠다고 감평가액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한편,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발표가 되는 것인데, 감평가처럼 그때그때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자 할 때, 주택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이 쓰이고 있고, 감평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유독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할 때만 감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권 O O | 2023. 9. 26. 23:0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2년의 유예기간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보증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 가입을 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의 기준이 126%로 강화되어 재연장이 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대다수가 월세 계약을 하거나 본가(다시 부모님집)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이후 임대시장에서 여러 부장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126 철회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이를 등록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시세와의 괴리가 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가입을 하게 한다면, 보증가입이 안되는 주택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월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보증가입 불가 주택의 확대 등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고, 주거 사각지대의 확산으로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대로 감평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에 고시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실거래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의 법 및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자꾸 뭔가를 바꾸고 소급적용하고 마치 선심쓰는 것처럼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를 믿고 국가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수많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또 바뀔까 무서워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등록 당시의 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잘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3. 9. 26. 2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과 시세의 현저한 차이로 보증가입 조건이 어려워 감정평가를 통해서나마 보증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국토부가 이야기했던 2021년보다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낮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정평가마저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은 등록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보증가입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엄연한 소급적용입니다. 유예기간이 있으면 뭐하나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보증가입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소급적용이고, 존재했던 보증가입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또다른 소급적용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 자체의 철회를 주장합니다. 
  • 김 O O | 2023. 9. 26. 21:5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26. 21:57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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